재개발 편법인가` 종로구청 수사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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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인가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로 종로구청 공무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종로구청은 2002년부터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대 재개발 사업에 뛰어든 A업체가 주민 동의 3분의 2를 받아야 하는 인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는데도 "6개월 안에 동의자 비율을 달성하라"며 편법으로 도심재개발 인가를 내줬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주민 동의자 수를 조작한 혐의가 포착됐다"며 "관련 공무원이 편법으로 인가를 내주면서 시행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를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종로구청측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건부로 인가를 내준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
| 2006.11.23 00:18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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