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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재개발에 관한 시청 질의서

신촌지킴이 2007. 6. 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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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배경 신촌재개발에 대한 궁금사항
작성자 OOO 등록일 2007/06/05 13:57:07
처리상태 접수 상담분야 도시계획분야>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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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자이소식지6월4일.jpg 첨부파일 해임사유.jpg 첨부파일 부산진구.jpg
 
  2007년 6월 4일 부평3동 신촌재개발추진위로부터 1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내용인즉-[전문생략]“협의대상지에 대해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구청과 시청을 상대로 지속적인 협의을 추진해왔습니다. 현재 일부 긍정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이하생략]-

  위의 내용을 해석해보면 구청과 시청을 상대로 엄청난 로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수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청, 시청등 관련부서는 청렴결백하고 공명정대하리라 믿습니다.

  분명 2006년 9월 18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고시된 “협의대상지는 정비구역에서 제척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협의대상지에 포함되어있는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사업에 참여을 원할 경우에는 정비계획수립시 사업시행자와 토지등 소유자 당사자간에 협의를 통하여 정비사업에 포함여부를 결정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며”라고 고시를 했습니다.

  또한 구청과 시청에 협의 대상지에 대하여 문의을 하면 위와 똑같은 답변을 하여 구청과 시청을 믿고 생업에 종사해 왔는데, 기본계획고시 내용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법과 절차을 무시하고 추진위와 구청, 시청간에 긍정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니 재개발에서 제척되길 원하는 본인으로서는 참으로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습니다. 기본계획 고시내용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하며 몇가지 궁금사항을 질의합니다.

  1. 과연 추진위와 구청, 시청등 관련부서는 어떠한 협의가 오고 같으며, 긍정적인 협의 내용은 무엇인지 공개하여 주십시오.[첨부파일1 참조]

  2. 협의 사실이 없다면 소식지을 발행한 추진위는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가요?

  3. 신촌구역은 기본계획 수립시 면적이 변경 되었으므로 추진위 변경승인을 해야하는데 언제까지 입니까?

  4. 현재 법적인 추진위원장은 누구이며 추진위원장으로서 자격요건은 갖추었는지요?[첨부파일2 참조]

  5. 협의대상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추진위원의 자격이 있는지요?

  열심히 알뜰하게 생활해서 힘겹게 집 한 칸 마련한 서민들이 재개발해서 아파트가 세워지면 그냥 입주하는줄 알고 찬성 동의서 써주었다가 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의 1.2~1.5배 정도라서 새아파트에 입주 하기는 커녕 90%가 삶이 더 열악한 변두리로 내몰려 전세와 월세로 전략하는 것을 매스컴과 인터넷 정보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결국, 현재의 재개발은 서민들의 재산을 착취하여 몇몇 사람들의 배만 두둑하게 해주는 격이며 추진위, 조합. 정비전문업체, 시공사의 잔치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감독 기관에서는 재개발이 주민들의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아서 해야 한다는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재개발의 절차와 문제점을 주민들이 알수 있도록 홍보하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첨부파일3 참조]
감사합니다.


첨부파일을 꼭 열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