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재개발 관련 보도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인수'대책 발등의 불

신촌지킴이 2008. 12. 24. 13:53

http://news.itimes.co.kr/Default.aspx?id=view&classCode=301&seq=341778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인수'대책 발등의 불

 

시, 중앙에 개정 건의 … 재원확보 준비도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는 규정은 있지만 이에 대한 인수나 사후관리 등에 대한 규정이 애매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할 경우 일정규모의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재개발의 경우 총 가구수의 17%이상, 재건축의 경우 늘어난 용적률의 25%이상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재건축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은 국토해양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주택공사 등이 인수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이 있는 반면 재개발로 인해 건설된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자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강제성이 적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조합측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를 시·도지사 등에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한 인수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하다.

특히 인천의 경우 12월말 현재 91곳이 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고 이 중 구역지정이 완료된 재개발사업지구가 23곳이며 이 곳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될 임대주택이 3천700가구에 이른다. 가구당 1억원만 하더라도 3천7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경제상황과 주요 현안사업의 재원확보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인천시의 재정부담이 적지 않다. 물론 사업시기가 다르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재개발사업지구가 5곳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필요한 재원은 이보다 적지만 재정상황이 넉넉치 못해 임대주택 인수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시는 이 같은 어려움에 대비해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인수관련 규정을 재건축 임대주택 인수 규정에 준해 국토해양부장관, 지자체 또는 주택공사 등이 재개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인수토록 개정할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아울러 시는 주택재개사업지구내 임대주택 인수를 위해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재원확보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 김을태 의원은 "재건축, 재개발사업지구내 임대주택건설과 관련 의무규정만 있지 이에대한 시의 대책은 전혀 없다"며 "2~3년후면 시가 임대주택을 인수해야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정승욱기자 (블로그)ba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