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여러분 ! 하면 되더군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루었습니다.
1. ‘정비사업 동의 취소(철회,탈퇴) 및 해산 동의서’ 취합에 관한 경위
‘휘경3구역 조합원모임’은 조합설립 무효 소송에서 제기한 동의서 상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조합 측에서 재동의서를 조합원들로부터 취합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6월 20일부터 한 달여 동안 다른 조합원 분들을 스스로 설득하여 ‘정비 사업 동의 취소(철회, 탈퇴) 및 해산 동의서’(이하 ‘무효동의서’라고 합니다.)를 취합하였습니다.
이에 7월28일 오전 현재 휘경3구역 조합원 617명의 25%를 상회하는 163 명 (26%)의 무효동의서를 취합하여 담당 판사님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취소동의서를 제출한 163 명 중 절반이 넘는 88 명은 2008년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당시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이였습니다.
휘경3구역 조합원모임에서 취합한 무효동의서는 본인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대부분 인감 날인 받았으며, 부득이 인감을 분실하였거나 소지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복사하여 본인 입증을 하였습니다.
2. ‘정비사업 동의 취소(철회,탈퇴) 및 해산 동의서’ 취합의 의의
휘경3구역 조합원 모임에서 취합한 무효 동의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조합설립 동의율 75%를 무효화 할 수 있는 의미의 25%이상의 주민동의를 얻었고, 또한 2008년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조합원 중 88명이 취소동의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건 정비구역 조합원들이 피고 조합 설립의 진정성과 업무 진행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음을 명백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3. ‘취소 동의서’ 의 취합의 순수성
조합에서는 2008년 조합설립 동의서 취합 과정에서도 4억 5천 여만원의 비용을 사용한 것과 같이 동의서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을 발생 시킴니다. 이 것 피고가 대다수 조합원들로부터 재개발 추진의 진정성과 당위성에 대한 이해와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으므로, 부득이 막대한 자금을 사용하여 외부 징구 요원들을 동원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뿐이 없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런 조합설립동의서 취합 비용도 모두 조합이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내정한 외부 추진 세력인 GS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이며 해당 자금 차입 당시 어떠한 주민 동의 과정도 시행하지 않은 것을 보면, 휘경3구역 정비 사업의 주체인 조합원들의 의사가 외부 추진 세력의 자금의 힘에 의해 그 재산권을 상실하여가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휘경3구역 조합원 모임은 이번 취소 동의서 취합과정에서 절대 다른 외부 세력의 자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취소 동의서 취합에 사용된 모든 비용들은 휘경3구역 조합원 모임 회원 일동이 스스로 각출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휘경3구역 조합원 모임 일동에게는 ‘스스로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절대 외부 세력과의 연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절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외부 세력의 자금을 사용한다는 것은 아주 유혹적이고 손 쉬운 방법이며 이를 단호히 거부하며 정비구역에서 주민 대책 활동을 한다는 것은 아주 고통스러우며 부단한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임 일동은 외부 세력의 자금을 사용하여 목적을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또 다른 외부 세력에게 주민의 재산권을 내주는 결과 밖에 될 수 없음을 바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스스로 고통스러운 방법을 택할 수 뿐이 없었던 것입니다.
4. 맺음말
오세훈 서울시장은 2009년 7월 2일 언론에 보도된 발표 내용을 통해 ‘정비구역에서 공공관리제를 시행하면 30평 아파트 가격의 거품을 1억원 뺄 수 있다.‘ 공언하였습니다. 이 말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정비구역의 조합원들이 현재 1억 이상의 내지 말아야 할 부담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정비사업이 주인인 토지등소유자 등 주민의 이익에 반하는 입장에 서있는 추진 세력에 의해 사업이 진행되고 주민의 재산권에 치명적인 위해가 가해진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한 것입니다.
우리 모임은 ‘취소 동의서’를 취합하면서 많은 조합원들을 접하고 그들과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우리 모임 일동이 느낀 안타까운 점은 정비구역의 조합원 중 일부의 조합원들은 법률과 건축에 문외한이며, 대부분 자신의 생업에 바쁘거나 연로하여 정비 사업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 보거나 자신들의 견해를 피력할 의지가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현행 정비 사업의 국가적 제도가 이런 정비사업 구역의 주민들의 미약한 의지를 시험하여, 그 미약한 의지에 대한 책임을 강제로 지우도록 하는 체계라면 이러한 체계는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함을 통감합니다. 주민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함은 자명한 것이나, 국가 또한 개인을 계몽하고 보호하여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모임 일동은 현 정비 사업은 주민 스스로 자신의 재산권에 대한 주권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임을 절감하고 이런 주민 주권이 회복되고, 의사 결정과정에서 주민들 스스로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모든 의사가 결정되고, 주민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고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정비사업이 우리구역 정비사업 내에서 구현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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