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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감정평가의 진실-서울 은평 응암9구역 관리처분 결과

신촌지킴이 2009. 8. 10. 09:44

서울 은평 응암9구역 관리처분 결과 | 감정평가의 진실!

사진 퍼온곳 주소 http://cafe.naver.com/escosnra/453

 

추진위 동의서를 받을때 OS아줌마들이 헌집헐고 새로운 아파트를 건축해서 새집 준다는

즉, 24평 빌라 소유자에게는 아파트 24평에 입주 할 수 있고,

대지 41평 소유자는 41평 아파트를 준다[즉 1:1 보상]는 말을

지금까지도 순진하게 믿고있는 주민들이 있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재개발은 절대로 1:1보상이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3곳의 감정평가을 통해서 결정이 되며, 통상적으로 공시가의 1.5배를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현재 추진위원들께 문의 해 보십시오. 진짜 아파트 한채를 거저 주는지 말입니다.

아마도 절대 추진위에서는 그런 말 한적이 없다고 발뺌 할 것입니다.

 

주민여러분 아래의 자료는 최근 서울 은평구 응암제9구역 주택개발 정비사업 관리처분결과 자료입니다.

조합이 설립되고 관리처분까지는 아직도 몇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먼훗날 관리처분 단계에서 절대로 피눈물 흘려가며 여러분의 재산을 엉뚱한 사람들에게 떠 맡기고

새로운 아파틑는 입주도 못해보고 더욱더 열악한 변두리로 내 몰리는 쓰라린 고통을 받지 않으시려면

여러분은 지금 즉시 모든 동의서를 철회하셔야 합니다.

 

구청에 문의하면 안내 해줍니다.

 

조합이 설립되고 난 후 동의서 철회을 한다는 것은 이미 늦었습니다.

조합은 법인이며 여러분의 등기권리증은 조합에서 관리하고 소유합니다.

결국 여러분의 재산은 조합에서 좌지우지 하는 것입니다.

 

장미빛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재산은 여러분이 지키는 것입니다.

 

아래의 표는 사진의 내용이 흐려서 별도로 작성했습니다.

 

*비례율=(사업완료 후 아파트.상가등의 총 평가액-총사업비/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100

 

*현재 자신이 서울 은평구 응암9구역에 거주한다고 가정하고 등기부상의 대지면적[항목A],

건축물 면적[항목B]에 대입시키면 본인의 추가 분담금을 예상 할 수 있습니다.

 

*신촌구역은 조합원수, 분양세대수, 공사금액, 총분양가에 따라서 비례율이 달라집니다

 즉 자신의 권리가액은 사업완료 후 최종 평가를 마친 후 비례율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아래의 비례율은

예상 수치에 불가합니다.

 

 

응암제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관리처분결과[사진1]

2008년 3월 6일 관리처분인가 고시, 2008년 10월 2일 관리처분변경계획인가 고시

항목

구분

면적

감정 평가액

비 고

A

토지 또는 점유

93㎡

(28평)

185,070,000원

㎡당 1,990,000원

(평당 6,609,642원)

B

건축물

137.85㎡

(41.7평)

37,472,225원

㎡당 271,833원

(평당 898,614원)

C

종전토지등 총평가액=A+B

222,542,225원

D

분양기준가액=C x 비례율

238,075,672원

비례율 106.98%

E

전체중 평균기준

분양가격

분양면적

109.05㎡

(33평형)

409,114,526원

 

   (평당 분양가     12,397,409원)

동, 호수 추첨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입주분담금(E-D)

171,038,000원

*대지 23.13평 건축물 41.7평 소유자가 33평의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171,038,000원의 분담금을 지불해야 함.

** 단 향후 추가 분담금 제외되었으며 비례율은 공사가 완료되어 재 평가하면 변경될 수 있음

 [사진1] 

 

 

응암제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관리처분결과[사진2]

2008년 3월 6일 관리처분인가 고시, 2008년 10월 2일 관리처분변경계획인가 고시

항목

구분

면적

감정 평가액

비 고

A

토지 또는 점유

11.50㎡

10.72㎡

11.00㎡

건축물에포함 평가

402호

(빌라 추정됨)

B

건축물

75.73㎡

(23평)

119,700,000원

㎡당 1,580,615원

(평당 5,204,347원)

C

종전토지등 총평가액=A+B

119,700,000원

D

분양기준가액=C x 비례율

128,055,060원

비례율 106.98%

E

전체중 평균기준

분양가격

 

분양면적

109.05㎡

(33평형)

 

409,114,526원

 

(평당 분양가      12,397,409원)

동, 호수 추첨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입주분담금(E-D)

281,059,000원

*빌라 22.9평 소유자가 33평의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281,059,000원의 분담금을 지불해야 함.

** 단 향후 추가 분담금 제외되었으며 비례율은 공사가 완료되어 재 평가하면 변경될 수 있음

 [사진2] 

 

 

응암제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관리처분결과[사진3]

2008년 3월 6일 관리처분인가 고시, 2008년 10월 2일 관리처분변경계획인가 고시

항목

구분

면적

감정 평가액

비 고

A

토지 또는 점유

139㎡

(42평)

266,185,000원

㎡당 1,915,000원

(평당 6,337,738원)

B

건축물

279.91㎡

(85평)

137,487,224원

㎡당 491,183원

(평당 1,617,494원)

C

종전토지등 총평가액=A+B

403,672,224원

D

분양기준가액=C x 비례율

431,845,545원

비례율 106.98%

E

전체중 평균기준

분양가격

분양면적

148.21㎡

(45평형)

615,219,583원

 

(평당 분양가      13,722,311원)

동, 호수 추첨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입주분담금(E-D)

183,371,000원

*대지 42.05평 건축물 84.67평 소유자가 44.83평의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183,371,000원의 분담금을 지불해야 함.

** 단 향후 추가 분담금 제외되었으며 비례율은 공사가 완료되어 재 평가하면 변경될 수 있음

 [사진3]

 

출처 : 부평3동신촌지키기
글쓴이 : 신촌지킴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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