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과 재건축사업에 멍들지
않으려면
2006년 09월 13일 (수)
경인일보 webmaster@kyeongin.com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재건축 추진을 놓고,
주민들간 분쟁이 계속되던 안양의 한 조합사무실에서 불이나 조합장 등이 사망했다. 조합 설립과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잡음이 비극적 결말로
이어진 셈이다.
문제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둘러싼 각종 문제를 알면서도 그대로 음지에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언젠가부터 재개발과 재건축이 바로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인식되면서 조합 결성에서부터 지역이나 아파트별로 싸운다.
그 때문에 구역도 지정되기 전에 법적공방으로 날을 지새운다.
어렵게 조합이 결성되어 사업이 추진된다고 해도 각종 이권을 둘러싼 시행사와 건설업체 그리고 투기부동산까지 가세하면서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
이 과정에서 금품을 둘러싼 말썽이 단골메뉴로 등장하지만 정작 사법당국의 처벌수준은 미미하다.
재건축의 경우 최근 강화된 안전진단도 사업포기의 논거가 되고 있다.
D등급판정 등에 부실진단을 한 기관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으면서 안전진단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기반시설부담금과 각종 세제가 강화되면서 무리하게 재건축을 추진하던 조합들이 진퇴양난에 빠져들고 있다.
한마디로 규모와 단지조건에 따라 재건축을 통한 이익 실현은 커녕 자기부담이 확대되는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도 전문가가 보면 이익이 전혀 없는 사업들이 여전히 큰 이익이 남는 사업으로 둔갑하고 있다.
더 이상 어둠속에 각종 개발사업을 방치할 수 없다.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매뉴얼과 사업지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일이다. 그것은 법령의 전문성과 복잡성을 빌미로 그 틈새에 전문가를 자처하는 투기꾼이나 사업자들의 불법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입법차원에서 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자격제한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파트 관리인도 자격이 필요한데 수천억원 내지 수조원에 달하는 재개발사업 관련자에게 전문가로서의 자격제한이 없다는 것은 문제다.
조합과 사업자 등의 탈법을 막기 위해서 신뢰성 있는 대학이나 전문기관의 자문 등을 상시적으로 받고, 이를 반드시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수백억원에 이르는 사업추진에서부터 분양입주까지 전비용에 대해 공시의무 및 제 3의 기관에 의한 감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관련 법령과 행정제도의 시급하고 철저한 보완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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