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누구나 쾌락한 주거환경에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자 꾸준한
노력을 해 오고 있다.
인천시는 구도심권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지난 8월1일 인천의
미래와 발전을 함께 열어 갈 '2010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마련, 확정 고시했다.
이 여파로 인천 전역이 재개발 열기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시 관계자들의 책임성이 결여된 정비사업 업무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만 더해
간다.
주택재개발사업은 민·관 그리고 시공사가 하나가 돼 이뤄내는
종합개발이자 인천 전체의 지도를 바꾸는 대역사이기도 하며 국가 백년대계를 가름하는 국가정책의 하나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낙후된 재개발지역 주민
모두는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관련법 개정을 지켜보면서 8월25일부터 개정된 법에 의해 재개발이 추진된다는 사실 앞에 모두 들떠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개발에 꼭 필요한 것이 개발자금일 것이다. 또 그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사업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론의 여지는 없을 것이다. 이런 중차대한 현실을 앞두고 시는 지난 4월 3일
기본계획을 공람공고하고서도 관계 공무원들의 책임없는 행정 추진으로 개정된 법 시행에 임박해서야 기본계획을 고시함으로써 사업추진 지연으로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
이제 때늦은 감은 있으나
필자는 지역 주택재개발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함께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구도심권 재개발사업은 도시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이기보다는 8·31 부동산 대책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안됐으며 서울 특정지역 일부를 기준으로 급조됐기에 지금이라도 각 도시의 형태에 적합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관련법 재검토가
요구된다.
둘째,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대표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지역주민들의 중요한 재산이 몇 사람의 사리사욕에 유린당하고 희생되는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선
추천받은 주민 대표들에 대한 자격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관련공무원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지역 특성에 적합한 재개발의 성공을 위해선 관계공무원들의 전문성 확보는 물론 관계공무원에 대한 윤리강령을 수시로 상기시켜 일반
행정업무와의 차별화를 극대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개인 재산
평가에 대한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 개인 소유 재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절차 등에 대한 사전점검 단계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소한
본인들 재산이 장래 어떠한 수준과 가치로 비교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자료 공개도
요구된다.
끝으로 모처럼 마련된 민간
주도의 재개발사업이 주민의 절대적인 의견이 배제된 가운데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일련의 과정들이 법 테두리를 벗어나거나 정비업체와 시공사들의
영리에 치중해 추진된다면 그 피해자는 바로 지역주민들 몫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획일적인 시행보다는 출발
단계에서부터 재개발사업의 계획, 주민 의견수렴, 공정한 법 집행 등에 대한 세심한 준비와 관심이 절실히
요구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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