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관련 보도

[한국경제] 다세대.다가구 건축규제 완화, 재개발 사업엔 악재?

신촌지킴이 2006. 11. 21. 12:53

[틈새로 본 부동산] 다세대.다가구 건축규제 완화, 재개발 사업엔 악재?

게재일: 2006-11-17
한국경제신문(부동산)

정부가 11·15 부동산대책을 통해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건축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도심권 재개발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신축 건물이 늘어나면 노후불량 주택 비율이 줄어 재개발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자체가 무산될 수 있어서다.

16일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르면 도심 재개발 사업을 위해서는 노후불량 주택이 전체의 50~60% 이상 돼야 한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통상 20년 이상된 주택이 해당지역 전체 주택의 60% 이상 돼야 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면서 "주택 신축이 늘어 낡은 집이 적어질 경우 재개발사업 요건을 맞추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지역에선 신축된 지 20~40년이 지난 주택 수가 재개발 추진지역 내 주택의 절반을 넘어야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면서 "재개발 추진과정에서 신축 주택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재개발사업 자체가 철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선 주민들이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신축을 막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서울 마포구 A공인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이 조합추진위까지 구성,숙원인 재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신축하겠다는 주민이 나오면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재개발 추진위 측에서 구청에 주택신축을 제한하라는 민원을 넣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재개발 예정지역의 경우 구청이 건축허가 제한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어 쉬운 문제가 아니다"고 귀띔했다.

정부는 11·15대책에서 도심권 공급확대를 위해 다세대 주택의 일조권 규정을 종전의 '인접 대지경계선 4배 이하(통상 2.5m 이상)'에서 '1m 이상 등 각 지자체 기준'으로 완화했다.

또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1층 일부를 필로티로 만들면 1개 층을 추가 증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