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의 변화 '깐깐' '똑똑'
전포 1-1 구역 등 집행부 잇달아 퇴출 바람

부산지역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조합원들은 조합 집행부나 시공사 등의 힘에 밀려 뒷전에서 관망해오기 일쑤였으나 최근에는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집행부를 탄핵하는 등 적극적으로 권리 주장에 나서고 있다.
부산 부산진구 전포1-1 주택재개발 조합은 지난달 19일 집행부 해임 총회를 열고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조합장 등 집행부 9명을 전원 해임시켰다. 이후 지난달 28일 새 집행부 선임 총회를 열고 조합장을 비롯해 감사(2명),이사(8명) 등 11명의 새 집행부를 선임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제4항에는 '조합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주비와 관련해 수백억원(570억원)의 자금을 차입한 것은 총회 결의 사항임에도 조합 집행부가 대의원 회의를 통해 통과시킨 것이 문제가 됐던 것. 이외에도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에게 현재 살고 있는 토지지분만큼 분양 시에도 1대1 무상지분을 받게 된다고 선전했으나 감정평가를 통해 1대1 무상지분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다.
부산 사상구 덕포1 주택재개발 구역도 마찬가지. 조합 측에서는 상당수 주택소유자들에게 소유지분(토지) 만큼 새로 짓는 아파트에 대해 1대1무상지분을 받게 된다고 했으나 막상 감정평가 이후에는 달라졌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은 지난해 11월22일 조합원 총회를 개최,조합장 등 집행부 임원(8명) 전체를 해임했다. 이어 지난 1월 23일에는 조합원 총회를 통해 조합 집행부를 새롭게 선임했다.
이 지역 한 조합원은 "조합원들은 법 상식이나 절차를 잘 몰랐으나 부산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 행정적인 지식과 실무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 줘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부산 서구 서대신1 주택재개발 구역 조합원들도 종전 조합 집행부의 절차를 무시한 자금 차입에 반발해 들고 일어났다. 조합원들은 집행부가 총회없이 국민은행으로부터 510억원의 자금을 차입한 것과 1 대 1무상지분 약속 불이행을 문제삼아 지난해 12월 9일 해임 총회를 통해 조합장 등 임원 14명 전원을 해임했다.
이외에도 부산진구(부암 1구역),사하구(장림 1구역) 등 지역내 수 곳에서 이와 비슷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부산경실련 주거문화센터 김성태 위원은 "지금까지 도시 재개발사업이 지역 유지나 건설업자 등에 의해 움직여 왔다면 이제는 출자자인 조합원들의 권리가 존중받는 방식으로 사업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의대 강정규(부동산학과) 교수는 "종전에는 조합원들이 다소의 문제가 있어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넘어갔으나 최근에는 지역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사업에 대한 경제성이 낮아지면서 이를 면밀히 따지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달식기자 dosol@busanilbo.com
전포 1-1 구역 등 집행부 잇달아 퇴출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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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 전포1-1 주택재개발 조합은 지난달 19일 집행부 해임 총회를 열고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조합장 등 집행부 9명을 전원 해임시켰다. 이후 지난달 28일 새 집행부 선임 총회를 열고 조합장을 비롯해 감사(2명),이사(8명) 등 11명의 새 집행부를 선임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제4항에는 '조합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주비와 관련해 수백억원(570억원)의 자금을 차입한 것은 총회 결의 사항임에도 조합 집행부가 대의원 회의를 통해 통과시킨 것이 문제가 됐던 것. 이외에도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에게 현재 살고 있는 토지지분만큼 분양 시에도 1대1 무상지분을 받게 된다고 선전했으나 감정평가를 통해 1대1 무상지분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다.
부산 사상구 덕포1 주택재개발 구역도 마찬가지. 조합 측에서는 상당수 주택소유자들에게 소유지분(토지) 만큼 새로 짓는 아파트에 대해 1대1무상지분을 받게 된다고 했으나 막상 감정평가 이후에는 달라졌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은 지난해 11월22일 조합원 총회를 개최,조합장 등 집행부 임원(8명) 전체를 해임했다. 이어 지난 1월 23일에는 조합원 총회를 통해 조합 집행부를 새롭게 선임했다.
이 지역 한 조합원은 "조합원들은 법 상식이나 절차를 잘 몰랐으나 부산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 행정적인 지식과 실무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 줘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부산 서구 서대신1 주택재개발 구역 조합원들도 종전 조합 집행부의 절차를 무시한 자금 차입에 반발해 들고 일어났다. 조합원들은 집행부가 총회없이 국민은행으로부터 510억원의 자금을 차입한 것과 1 대 1무상지분 약속 불이행을 문제삼아 지난해 12월 9일 해임 총회를 통해 조합장 등 임원 14명 전원을 해임했다.
이외에도 부산진구(부암 1구역),사하구(장림 1구역) 등 지역내 수 곳에서 이와 비슷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부산경실련 주거문화센터 김성태 위원은 "지금까지 도시 재개발사업이 지역 유지나 건설업자 등에 의해 움직여 왔다면 이제는 출자자인 조합원들의 권리가 존중받는 방식으로 사업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의대 강정규(부동산학과) 교수는 "종전에는 조합원들이 다소의 문제가 있어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넘어갔으나 최근에는 지역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사업에 대한 경제성이 낮아지면서 이를 면밀히 따지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달식기자 dosol@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7. 03.05. 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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