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 정비업체선정 논란 | ||||
| 경쟁입찰 아닌 '찬반투표' 예정… 추진위와 가계약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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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내 재개발 사업지구에서 갈등(경인일보 3월 29일자 19면 보도)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수원시 모 재개발추진 지역에서 경쟁입찰이 아닌 찬반투표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이하 정비업체)를 선정하려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정비업체는 이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측과 가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수원시 팔달구 A재개발추진지역(대지 2만7천평)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말 승인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오는 7일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총회에서는 U사가 후보 업체로 상정돼 주민 찬반투표를 거쳐 정비업체로 선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건교부가 지난해 8월 고시한 추진위 운영 규정은 입찰공고를 내고 업체의 참여제안서를 받은 뒤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정비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이에 대해 "추진위는 입찰 참가업체가 없어 U사를 후보업체로 정했다고 하나 미응찰 등의 이유로 3차례 이상 유찰된 경우에 한해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며 "명백한 불법이고 주민들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U사는 추진위 승인이 나기 전인 지난해 6월 가칭 추진위와 재개발 관련 총 사업비의 3.2%(부가세 별도)를 계약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가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추진위로 부터 U사가 받게 될 금액은 10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조합원들에 부담이 되는 조건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이런 조건이라면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이 업체와 본계약이 체결된다면 주민들은 손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추진위 관계자는 "경쟁입찰을 하려 했지만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정비업체들이 들어오려 하지 않았다"며 "가계약이 조금 성급했지만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리 많은 금액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정비업체가 주민총회를 통해 선정되기 전까지 가계약은 의미가 없다"며 "하지만 정비업체 계약금액에 과도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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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