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관련 보도

말 많은 재개발… ‘주민 머리’ 맞댄다

신촌지킴이 2007. 2. 21. 19:51

 말 많은 재개발… ‘주민 머리’ 맞댄다
 
성동구, 동사무소별 주민참여형 ‘재개발민원협의회’ 시험 운영
 
노성열기자
nosr@munhwa.com 
 
말 많고 탈도 많은 주택재개발사업을 원만하게 진행시키기 위해 주민들이 참여하는 동(洞)단위 협의회가 행정현장에서 시험 운영된다.

서울 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30일 지역주민과 재개발조합, 재개발추진위원회 등 이해당사자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재개발민원협의회’를 동사무소별로 조직,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민원 접수시 분쟁 조정을 거쳐 10일 이내에 결정을 통보하고, 신청자쪽에서 협의회의 권고 의결을 수용하면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신청자가 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구(區)재개발분쟁조정위원회에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협의회 위원은 재개발 관련 민원 신청자와 그 상대방이 추천한 사람 각 2인을 포함해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추천 직능단체장, 구의원, 변호사, 다른 재개발조합장, 기타 풍부한 경험을 지닌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협의회의 조정 대상은 ▲재개발조합 업무로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 ▲조합원이 조합 집행부에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재개발조합과 대립되는 주민들의 의견충돌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등이다.

 

이같은 건축민원 분쟁조정 모델은 성동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최초로 도입한 것이다. 앞으로 재개발뿐 아니라 리모델링과 재건축정비사업 등 주택관련 민원에 모두 적용할 계획이다. 박명철 성동구 주택과장은 “현재 구내 29개의 크고 작은 재개발사업이 진행중”이라며 “분쟁이 발생하면 주민참여형 민원협의회를 가동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원만하게 사전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동구는 민원협의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시작하면 재개발 사업기간이 크게 줄어들고, 주민간 갈등의 조기해소로 동사무소별 지역공동체의 화합 분위기도 진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할때는 재개발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와 상반된 입장에 있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해 사업 자체가 지연되거나 상호 고소․고발전으로 번지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부작용이 빚어졌다.

 

한편 성동구는 관내 20개 동사무소 기능을 대폭 강화해 동별 건축민원 자체조정 업무 외에도 불법 주․정차, 광고물 단속, 노점상 정비 등 종래 구청에서 하던 기초질서 유지업무를 직접 처리토록 했다. 성동구는 이밖에도 개발예정지 건축허가 제한, 5급 사무관 승진자격 이수제 등 다른 지자체보다 한 박자 빠른 행정모델을 제시해 화제를 낳고 있다.

노성열기자 nosr@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7/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