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재개발사업을 어찌할꼬"
부산 등 지방 재개발사업장, 현금청산조합원 늘어
주택공사 공영개발 앞세워 수도권 재개발 확대
윤진섭 yjs@edaily.co.kr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건설사들이 재개발 수렁에 빠졌다. 아파트 대신 현금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조합원이 증가하는 데다 대한주택공사가 시장을 잠식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산지역 재개발 사업장의 경우 현금청산을 요구하는 조합원이 40-50%에 육박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아파트 값이 떨어지자 아파트보다는 현금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재개발사업장 현금청산 조합원 늘어
실제 부산의 경우 최근 4년간 집값 상승률이 -2.1%를 기록했고, 미분양도 경남 지역이 1만 가구를 넘고 있다.
건설사들을 더욱 고민에 빠지게 하는 것은 오는 9월 재개발 사업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는 점.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지 못한 재개발 사업장의 경우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현금 청산 요구는 더 증가할 것으로 업계는 예측하고 있다.
A건설사 관계자는 "현금청산 조합원이 늘어나면 일반분양 물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며 "지방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일반분양 물량이 많아져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고스란히 시공사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대한주택공사 재개발 수주확대도 부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과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시행 이후 공영개발을 앞세운 대한주택공사의 공격적인 수주도 부담이다.
주택공사는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 이후 전국 지자체의 재개발 사업에 공동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다. 주공은 최근 경기도와 10개 뉴타운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서울지역 자치구와 대전, 구리, 부산 등과도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다.
건설업계는 이미 수주한 사업장이 주공이 추진하는 재개발 또는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 포함돼 자칫 시공권을 뺏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교통부는 '조합이 정식으로 설립되기 전에는 선정된 시공사의 경우 조합원 총회에서 추인하지 않을 경우 기득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혀왔다.
B건설 관계자는 "주공이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을 발판으로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 등에서 수주 물량을 늘려가는 게 부담"이라며 "이미 수주한 재개발 사업장의 시공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이데일리 -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 http://www.edaily.co.kr> - 당사의 기사를 사전 동의 없이 링크, 전재하거나 배포하실 수 없습니다 -
'재개발 관련 보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재개발 정비업체선정 논란 (0) | 2007.04.05 |
|---|---|
| 말 많은 재개발… ‘주민 머리’ 맞댄다 (0) | 2007.02.21 |
| 의왕지역 재개발 노린 업자간 과열경쟁 (0) | 2007.02.21 |
| 쌀 수탁(受託) 거부한 동사무소 논란 (0) | 2007.02.21 |
| 하남시 재개발 과열..주민 혼선 (0) | 2007.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