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기사을 읽고나니 재개발은 비리의 복마전이며 대한민국 재개발 비리의 모든것을 보여주는군요, 말단 경리부터 조합장까지 비리 종합세트입니다.
이렇게 주민재산을 마음대로 휘둘릴수 있으니 재개발에 목을메고 뛰어들어 조합장이 되려고 하는 이유을 알것같다. 아니 추진위원장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수가 없다.
청계천 주변 '재개발 종합비리' 적발
연합뉴스
입력 : 2007.06.26 10:15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는 ‘재개발 종합비리’가 경찰에 다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중구 황학동 L상가 재개발 지역과 관련해 뇌물을 주고 받은 시공사 간부 최모(51)씨, 재개발 전현직 조합장 조모(64)씨와 유모(63)씨, 거짓으로 공문서를 작성해 감리사로 선정된 감리사 단장 이모(45)씨와 예비역 공병 대령 정모(56)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상가분양권한이 없으면서 분양에 나선 업체 간부, 조합원 총회에서 폭력을 휘두른 조직 폭력배 장모(50■별건 구속), 감리사의 허위 공문서를 묵인한 구청 공무원, 공금을 횡령한 조합 경리, 조합장에게 뇌물을 준 분양업체 대표와 철거업체 간부 등 16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시공사 간부 최씨 등 2명은 2002년 4월 20일 재개발 주상복합 아파트의 평당 공사비를 367만원에서 425만원으로 58만원 인상해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대가로 전 조합장 조씨가 회장으로 있는 전국도시재개발연합회 사무실의 보증금과 관리비 3억원을 대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감리업체 간부 이씨는 공병 출신 예비역 대령 정씨를 영입한 뒤 감리와 관련한 상훈확인서 등을 위조해 구청에 제출, 재개발 사업의 감리사로 선정된 혐의(공문서위조 및 행사)를 받고 있다.
국방시설사업단의 현역 중령과 소령은 정 대령 등이 작성한 허위 상훈확인서에 관인을 찍어준 혐의(관인부정사용)가 적발돼 헌병대에 이첩됐고 구청 공무원들은 거짓 공문서를 묵인한 혐의(직무유기)로 입건됐다.
S개발 대표 임모(57)씨 등 2명은 재개발 상가 분양의 권한이 조합에 있고 조합이 선정한 분양대행업체가 따로 있음에도 분양대행업체를 사칭해 3개 업체로부터 상가 분양대금 명목으로 1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신설동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배 장씨 등 2명은 조합 측에서 800만원을 받고 총회에 동원돼 재개발 상가의 이권을 특정업체에게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부조합장 등을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됐다.
재개발 분양업체 대표와 철거업체 간부 등은 원만한 분양 및 철거 편의를 목적으로 조합장에게 백화점 상품권 550만원을 준 혐의(뇌물)를, 조합 경리는 소송비 세금계산서를 이중발급 받는 수법으로 조합 돈 6천600만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합간부와 시공사의 야합으로 공사비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전체 공사비가 670여억원 증액됐고 조합원 1인당 부담액은 5천300만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기분양으로 인한 피해자도 속출할 것으로 보여 향후 파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재개발과 관련해 입법 등을 통한 각종 규제가 생겨나고 단속도 지속되고 있지만 재개발 종합비리가 여전히 전국적으로 만연한 것으로 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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