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향촌지구 주민에 배상금
대한주택공사가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향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먼지 저감대책을 소홀히 했다가 인근 주민들에게 1억8천만 원의 피해 배상금을 물어 주게 됐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향촌지구 인근 주민들이 공사장의 건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사인 주택공사와 경기기초 등 시공사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 사건에 대해 피해를 인정해 1억8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분쟁조정위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장비 소음이 인근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공사장과 가까운 주택의 경우 최고 소음도가 피해 인정기준(70dB)을 초과한 84dB로 나타나 소음에 따른 피해 배상을 결정했다.
또 공사현장에 방진막을 일부 설치하지 않고 살수차량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아 관할 남동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점을 감안해 먼지 피해도 인정했다.
배상액은 공사장과 이격거리 등에 따른 평가소음도를 산출해 신청인 중 수인한도를 넘은 것으로 인정된 554명에 대해 1인당 5만~57만 원을 차등 지급을, 먼지 피해는 소음 피해액의 10%를 인정해 총 1억8천54만9천 원을 결정했다.
향촌지구 인근 주민 2천424명은 향촌지구 공사현장의 건물 철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주택공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24억2천만 원의 피해 배상을 환경분쟁조정위에 신청했었다.
환경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최근 도심지 재건축공사가 빈번해지면서 소음·먼지 피해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며 “시공사의 적극적인 소음 저감수단 강구와 함께 인근 주민들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는 등 민원을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준회기자 jhk@i-today.co.kr
인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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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08-30 2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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