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시행 진단
아파트 분양시장이 확 달라졌다. 이달부터 싼 분양가에 따른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 시행되고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 가족수 등에 따라 청약 우선권이 주어지는 가점제가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 시행되면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10~25% 정도 낮아져 인하 효과가 클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모든 주택에 대한 상한제 적용은 주변 아파트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게 돼 주택시장 전반의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다.
하지만 구도심 재생사업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어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기지역인 경제자유구역에는 청약자들이 대거 몰리겠지만 구도심지역 재생사업은 건설사들의 기피현상이 극심해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얻겠지만 유망지역과 비인기지역의 아파트가격 격차를 더욱 벌리는 역효과가 우려된다.
이와 함께 전매 제한이 더욱 강화돼 아파트 규모에 따라 공공택지의 경우 7~10년, 민간택지도 5~7년간 매매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분양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청약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더라도 인천 청약자들의 경제자유구역내 내집 마련 기회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안 지역우선 공급제도가 폐지돼 인천 우선공급 물량이 30%로 줄게 되면 인천 청약자들의 당첨기회도 그 만큼 줄어 내집 마련기회가 크게 축소된다.
또 실제로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12월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는 9월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하고 12월 이후 분양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받기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의 경우 이미 대부분 사업승인을 신청, 연말쯤 줄지어 분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청라도 9월 이전 사업승인을 신청한 일부 단지가 청약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른 지역은 올해안 상한제 적용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인천은 상한제에 따른 분양가 인하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으며 경제자유구역 외 비인기 지역의 청약 기피현상이 더욱 뚜렷해지면서 양극화현상 뿐 아니라 지역적인 미분양 현상도 심화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많다.
아파트 청약자들이 한번 당첨되면 재당첨 금지 및 전매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청약에 신중을 기하면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 지역에는 청약자들이 기피, 미분양 물량이 적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장기적으로 민간 건설사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기피하면서 구도심지역 재생사업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민간건설사들이 수익 메리트가 별로 없는 구도심지역 수주에 나설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구준회기자 jhk@i-today.co.kr
인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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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09-02 20: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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