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단적 개발 진행…난항 예고
시, 외자 '랜드마크 시티' 토지공급 등 불합리 협약
인천시가 본격적인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해 외국인투자기업과 기본협약이나 개발협약을 속속 맺고 있으나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발하는데다 시의회도 협약 내용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사업추진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은 27일 317만9천500㎡(약 96만평, 공공시설용지 제외)의 송도국제도시 6·8공구 복합개발추진을 위해 부동산개발투자회사인 미국의 포트만 컨소시엄이 주축이 된 ‘송도 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와 개발협약을 체결했으나 시의회는 불평등 협약이라는 점을 들어 제동을 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빌딩이 될 151층 인천타워 건립을 포함한 송도 랜드마크도시는 포트만 컨소시엄이 개발을 맡게 됐지만 사전보고를 받은 시의회는 협약 내용에 불합리한 조항이 많다며 부정적 입장이다. 의회가 문제삼고 있는 조항은 500억원에 이르는 인천타워 파일공사비 보상, 불투명한 토지공급가격, 골프장 대부료, 향후 조례제정 등에 따른 부담금 부과 금지 등이다.
양측이 체결한 개발협약에는 우선 연내에 공유수면매립법상의 ‘매립 준공 인가 전 착공’ 조항을 활용해 인천타워 파일공사에 들어간 뒤 오는 2009년 6월 말까지 1단계 사업 실시계획승인 또는 2009년 말까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500억원 한도 내에서 시가 ‘송도 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에 파일공사비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공용지를 제외한 248만㎡(약 75만평)의 매각 토지 공급가격은 조성원가에 합리적인 금액을 가산, 산정토록 해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으며 골프장부지 69만9천500㎡(약 21만평)는 50년 간 대부료로 경제자유구역법과 공유재산관리조례상에 규정된 1~4%의 하한인 연간 공시지가의 1%로 책정해 특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시가 향후 조례 제정 등을 통한 부담금 등의 추가부담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 조항과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보장이 명문화되지 않은 점 등도 시의회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 앞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시와 경제청이 지난달 26일 독일 캠핀스키그룹과 체결한 2천165만㎡(약 655만평)의 용유·무의 관광단지개발 기본협약도 주민들의 격렬한 반발과 시의회의 질책에 직면해 있다.
주민들은 한 마디 상의없이 개발면적을 당초 704만㎡(213만평)에서 3배 이상으로 대폭 늘려 삶의 터전을 빼앗으려 한다며 안상수 시장을 상대로 주민소환에 나서기로 했으며 시의회도 시와 경제청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불러 관광단지 확대의 문제점을 강도높게 지적,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민단체와 시의회 관계자들은 “시가 대규모 개발사업을 비롯해 시정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독단으로 흐르며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곳곳에서 파열음은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영빈기자 kyb@i-today.co.kr
인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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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08-27 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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