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명암
건설업체 PF사업 군침 도시재생 쾌청 ,
"수지안맞는다" 재개발·건축은 먹구름
2007년 09월 06일 (목) 목동훈 mok@kyeongin.com
분양가 상한제가 인천 건설현장에 명암이 엇갈리게 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인천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공급보다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의 공모형 대형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인천시내 곳곳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사업에는 '먹구름'이 끼게 됐다.
건설업체들은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과 '제물포 역세권 도시재생사업' 등 대형 PF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사업성이 떨어진 것은 마찬가지지만 주택사업보다 위험 부담이 적다.
특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은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는 장점이 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보다 개발이익은 적지만 최소한의 이윤은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가 오히려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민간자본 유치에 득이 되고 있다"며 "대형 건설사와 금융기관은 도시재생사업에 투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A 건설사 관계자는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은 수지를 맞추기 어렵다"며 "대형 건설사일수록 단위사업보다 규모가 큰 복합단지에 참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1군 건설사들의 '짝짓기'(컨소시엄 구성작업)가 한창이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제물포 역세권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관심도 높다. 이름만 대면 알 만한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의 문의전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일반 분양분의 개발이익이 감소해 주민 부담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됐다.
인천시 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로 재개발사업의 부진이 예상된다"며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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