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시공자 선정은 조합 고유권한"<광주지법> |
|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09-05 17:37 |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주택 재개발의 시공자 선정은 재개발 조합의 고유 권한이지, 조합 전 단계인 추진위나 추진위가 개최한 주민총회의 권한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6민사부(부장판사 김병하)는 5일 광주 서구 광천동 주민 9명이 `광천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를 상대로 낸 주민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및 시공자로부터 재원 차입(안)', 시공자.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건축사 사무소 선정 등 추진위가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결의된 사항들이 무효가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진위가 개최한 주민총회가 토지 등 소유자의 절반 이상 출석으로 의사정족수를 충족시켰지만 시공자 선정은 이후 설립될 재개발 조합의 고유 권한이므로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재원차입 결의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및 건축사 사무소 선정결의는 비용부담을 수반하고 권리 또는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사항"이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절반 이상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추진위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추진위는 서구 광천동 2천447필지, 42만 6천380㎡에서 추진중인 주택재개발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자치구로부터 승인을 받아 출범한 뒤 같은 해 8월 주민총회를 열어 재원 차입, 시공자 선정 등을 결의했으나 일부 주민들은 이에 불복,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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