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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재개발·재건축사업 주의사항
주민 여러분!
최근 우리구 각 지역에서 각종 재개발사업 추진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주의 사항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전시에서는 “201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2006년 6월 30일까지 동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고시할 예정입니다.
2.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정비구역별로 토지등 소유자가 주체가 되어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3. 정비사업 추진시 토지등 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로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체”라 함) 또는 컨설팅 업체 등이 추진위원회 구성을 주도할 수 없습니다.
4. 정비업체는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 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가 구성 승인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법적인 업무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정비업체의 업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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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2.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3.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5.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6. 분양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7. 설계도서의 검토 및 공사비 변동내역의 검토 8. 그밖에 조합의 업무중 조합이 요청하는 것 |
5. 정비사업은 시작부터 완공까지 여러 가지 복잡한 이해관계의 조정과 절차를 거치게 되며, 수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사업입니다.
6. 일부 정비업체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과장되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사오니 이에 현혹되지 마시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7. 단지, 기본계획(안)이 공람 공고 되었는데 이후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승인 등 선행 되어야 할 절차를 무시하고 일부 업체에서 정비 사업을 부추기면서 토지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토지가격의 상승은 각종 재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도 사업비 총액을 상승시켜 결국은 그 부담을 구역내 조합원이 떠안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8. 업체에서 “정비사업을 당장 추진하여야 된다”는 등의 설명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라며, 하나의 정비예정구역에 여러 업체가 들어와 서로 동의서를 받는 행위는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9. 업체에서 음성적으로 구역내 토지매매를 부추기거나 미등기전매 등 위법사항을 조장할 경우 관할 구청 지적과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체 임원 및 직원이 부정한 행위를 하고 뇌물을 수수하거나 약속하는 경우, 또는 남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이들을 공무원으로 보고 강력하게 처벌토록 되어 있습니다.
1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과 재개발사업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대전시 홈페이지 도시개발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사오니 많은 이용을 바라며, 의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반드시 시청 또는 구청 재개발업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개발·재건축사업 관련 문의처
ㅇ 대전시청 도시관리과 : 600 - 3891
ㅇ 중 구 청 - 도시개발과 원도심활성화담당 : 606 - 6251 ~ 4 - 도시개발과 재개발 담당 : 606 - 7661 ~ 4 - 건 축 과 재건축 담당 : 606 - 7691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