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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 제안에 대한 조례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신촌지킴이 2008. 6. 18. 03:10

 

1.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 제안에 대한 조례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1) 재개발 등에서 정비구역지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3조의4에 의해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이 발생하며 사유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게 되며, 향후 해당 구역에 대하여 조합설립 이후 강제로 조합원으로 편입시켜 현금청산을 하거나 분양을 받게하는 등 헌법 제16조의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게 됩니다.

 

2) 그래서 도시정비법 제4조에서는 개인적인 목적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장,군수가 지정 해두고 있으나 건설업자들의 힘에 밀려 해당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주민제안 방식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부패와 마구잡이식 난개발, 업자와 추진위 밀착등 부작용이 많아 국가청렴위에서 '도시정비법 상 근거 규정이 없다'하여 폐지 권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http://cafe.naver.com/pcrs/2226 참조.

 

3) 그러나 아직도 서울시나 부산시는 폐지입법하였으나 여전히 폐지하지 않거나 비슷한 조항을 넣어 법을 무력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국민을 착취하고 속이는데 국토해양부와 지방자치제, 건설업자들이 협력했으니 어쩌겠습니까 ? 시민단체들은 적당히 정부지원이나 단체 지원금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눈감고 있으니.. 그렇다고 우리의 재산을 저들에게 맡겨만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일대일을 준다는 거짓말에 말입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지정 신청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하는 지 자세하게 법리를 살펴봅니다.

 

 

2. 정비구역 신청 제안 작성 시 - 추진위 동의자 과반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1) 정비구역 지정 도서에 건축물의 시설계획 혹은 건축물에 관한 계획(건축물의 주용도,용적률,높이,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임대주택에 건설설에 관한 사항, 공동이용시설에 관한 사항)과 개략 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공사비,보상비 등)의 비용분담에 관한 것을 작성(도시정비법 제4조 제1항 제4호, 제5호)할려면 우선 추진위 운영규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이 이루워져야 합니다.

 

2) 사업시행계획서는 추진위 운영규정 제30조(1.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계획,  2. 건설예정 세대수 등 주택건설계획,  3. 철거 및 신축비 등 공사비와 부대경비4. 사업비의 분담에 관한 사항, 5. 사업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고, 이는 추진위 운영규정 제8조 규정(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해 추진위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인감도정과 인감증명서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 만일 위의 추진위 주민총회 등에서 추진위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지 않고 정비구역을 제안 지정 신청했다면 이는 이는 도시정비법 제23조와 추진위 운영규정 제8조를 위반한 것이여서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위와 같은 절차 후에도 도시정비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정비구역 시장군수가 대통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민제안이라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며 단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주민의견을 조사하도록 있을 뿐이며, 주민의견에 대해서도 부산 내지 서울시 조례 제5조 제7호에 의해 동의현황을 수립시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제안에 의한 정비구역지정은 행위제한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므로 최소한 조합설립 동의율에 근접한 전체 토지등소유자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5) 또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엔지니어링 등의 전문용역업체를 선정하고자 한다면 추진위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비용분담을 야기 시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추진위 운영규정 제29조 제1항에 의해 주민총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추진위 운영규정 어디에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업무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역지정 업체를 신청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정비구역에 소요되는 비용 정도는 향후 구역에서 매각하는 국공유지 비용으로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시 정비기금으로도 충당할 수 있습니다.)

 

 

2. 그렇다면 만일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비구역을 지정 신청하거나 무효라고 할 수 있고, 모두가 불법이라 할 것입니다.

많은 정비구역 지정 신청도서를 보면서 온갖 건축계획은 화려할 정도로 자세히 나왔있지만 보상계획은 표본으로 전체 토지,건물의 10%나 공시가격의 산출 근거인 '표준지'만 조사해봐도 알수 있는데, 주민들에게 꼭꼭 숨기거나 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국민들의 재산을 가볍고 여기고 건설업자와 결탁하여 국민들의 재산을 수탈해 가는지 ... 여하튼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그 많은 전문가 교수 들도 모두 동참에 서민들 울리는데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으니..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30호2006. 8.25 개정

 

제5조(추진업무 등) ①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신청에 관한 업무(주택재건축사업에 한한다)
  2.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3.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4.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5.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다만,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변경
  6. 조합정관 초안 작성
  7.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8.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준비 및 개최
  9. 그 밖에 법령의 범위 내에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제8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 ①추진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나.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동의의 철회를 포함한다)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0조(사업시행계획의 작성)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계획
  2. 건설예정 세대수 등 주택건설계획
  3. 철거 및 신축비 등 공사비와 부대경비
  4. 사업비의 분담에 관한 사항
  5. 사업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제28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계약) ①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은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방법으로 하되, 1회 이상 일간신문에 입찰공고를 하고,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후 참여제안서를 제출받은 다음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다만, 미응찰 등의 이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할 수 있다.


제29조(용역업체의 선정 및 계약) ①제28조제1항의 규정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선정과 관련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건축사사무소”로 보며, 단서 중 “3회”를 “2회”로 변경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①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계획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6.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6의2.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7.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7의2.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임대주택의 규모 등 재건축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재건축임대주택 공급의무지역에 한한다)

7의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8.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 (정비계획의 수립대상지역)②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별표 1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6.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제23조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위원회는 업무의 내용이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인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나.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②제2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5.18>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5조(정비계획 수립시 조사내용) 영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7.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동의 현황(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은  제외)

[ 서울 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조 (정비계획 수립시 조사 내용) 7. 법제2조제9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의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동의현황(도시환경정비구역 제외) (개정 2007.12.26) ]

 

 

제5조의2(정비구역지정 입안에 관한 주민 제안) ①정비예정구역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②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정비예정구역의 주민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지정 입안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의 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영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 9. 21>

 

 

 

* 참조 : 오른쪽 상단에 첨부파일 있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