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 철거민 참사’ 배후는 시공 3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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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식적인 입찰 과정, 계약 내용 등 속속 밝혀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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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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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철거민들의 충돌로 무려 6명의 철거민이 사망하는 대형 사고를 일으킨 ‘용산 철거민 참사’ 사태가 시간이 흘러도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은 가운데 이번에는 삼성물산·포스코건설·대림건설 등 이른바 시공3사들의 책임문제까지 불거져 또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용산 재개발조합
등에 의해 비상식적인 시공
과 철거 업무 위임 계약 등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금번 ‘용산 철거민 참사’의 경우, 그 씨앗은 수년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 이미 시공 계약 과정에서부터 뿌려졌다고 할 수 있다. 용산 재개발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물산 등 시
들은 조합이 꾸려지기 4년 전인 2003년부터 조합 관계자들과 금전 관계를 맺어가며, 총액 5992억원(평당 512만원)의 대형 공사를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따냈다”고 한다. 지난 2003년 7월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도심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시 공개경쟁입찰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과거부터 관행처럼 있어왔던 재개발 사업 시공의 불투명함과 시공사들의 폭리 취득, 철거민과 용역업체의 충돌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었다. 그러나 시공사인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대림건설 등은 ‘금전 거래’, ‘정관 변경’ 등의 방법을 써서 이 법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3사는 지난 2003년 6월13일, 이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조합원 김아무개의 ‘도심재개발 추진위원회’와 시공 계약에 관해 논의하던 중 김아무개의 계좌로 ‘입찰 보증금’ 명목으로 10억원의 현금을 송금했으며, 이후 그 위원회로부터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그런데 얼마 후 추진위가 주민들 사이의 분란으로 해체되면서 계약도 무효가 되었다. 한 조합원에 따르면, 공개경쟁입찰 및 삼성물산 등 시공3사와 금전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새 조합은 2006년 경쟁 입찰 없이 시공사를 뽑을 수 있도록 조합 정관까지 바꿨다”고 한다. 이처럼 용산 재개발조합은 지난 2007년 10월,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삼성물산 등을 용산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했으며, 시공3사는 주상복합ㆍ상가ㆍ업무시설을 합친 전체 건축물의 평당 건축비를 512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 7월,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125㎡(37평) 이상 대형 아파트의 표준건축비인 평당 400만원보다 평당 100만원 정도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합은 2007년 9월10일, 시공사 측에 “건설비 상세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청했지만 ‘영업 기밀’이란 이유로 거부당했다고 한다. 한 조합원은 이에 대해 “주상복합이 아닌 전체 건축물에 500만원이 넘는 건축비를 제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경쟁 입찰을 했으면 충분히 건축비를 낮출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런 연유들로 인해 현재 “삼성물산 등 위 시공3사가 현행법을 어겨가며 시공비만 약 6000억원에 달하는 대형 공사를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따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또 하나의 큰 파동을 불러오고 있는 것은 최근에 공개된 시공사가 철거 업무 전반에 걸쳐 관리위임을 받았다는 문건이다. 그동안 시공사들은 ‘용산 철거민’들의 철거와 관련, “전적으로 재개발조합과 철거용역들이 도맡아 시행해 왔으며, 우리는 철거민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한 철거용역 계약서에는 “시공사들이 철거업체를 관리ㆍ감독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용산 재개발조합과 철거용역업체가 지난 2007년 10월31일날 맺은 것으로 되어있는 이 계약서에는 삼성물산 등 시공사들이 ‘공사감독관’으로서 철거용역업체가 수행하는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위임을 받아, 용역업체로부터 업무추진 상태를 보고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공사 범위 역시 단순히 빈집을 헐고 철거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철거 방해 행위에 대한 예방 및 배제 활동’, 즉 철거민들을 직접 상대하는 업무까지 포함되어 있다. 특히 문제시되는 조항은 철저업무 지체에 대한 페널티이다. 이날 공개된 계약서에는 “철거용역업체들은 2008년 6월30일까지 철거를 끝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하루에
의 1000분의 1인 510만원씩 지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철거 용역들에 시달린 끝에 권리금 시가의 1/5밖에 안되는 보상금을 받고 쫓겨나듯 수년째 살던 가게에 나와야 했다는 한 철거민은 위 계약서의 내용을 듣고, “이는 용역업체에게 빨리 철거민들을 몰아내라고 부추기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삼성물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시공사는 건물의 단순 철거 업무를 감독했을 뿐, 이주자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시공비에 대해 폭리라는 주장 역시 사실무근이다”고 주장했다. 하도급 업체는 원청인 시공사의 말 한 마디에 꼼짝 못한다는
의 생리를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대림건설 등 시공3사만 모르는 건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 속에 용산 철거민들과 유족들의 시름만 깊어져 가고 있다. seilen78@daum.net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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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9/02/13 [16:04]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