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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추진위,조합 동의 철회 및 해산 관련서식

신촌지킴이 2009. 8. 4. 21:44

*****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조합 동의 철회 및 해산 관련서식 | 성명,논평,보도자료

전체공개 2007.03.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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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 이전 동의 철회 서식(추진위 단계 사용)

- 추진위 단계에서 동의 철회및해산동의서  

- 이후 철회 서식(조합설립 이후 단계에 계신 분들 사용)

 

 

 

주요 내용들

 

가. 1) 사실 축소,기만,은폐 및 고지의무태만

 본인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 사항들의 동의 받을 시 관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동의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고지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사업진행에 따른 정보공개(도시정비법 법 제81조 및 시행령 제24조 제2항)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으며, 사업추진(사업불가, 해산 시 등 포함)에 따른 제반비용분담에 대한 보증적이고 담보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과 차후 조합설립 이후 본인의 토지등건물의 물건이 본인이 원하지 않는 불리한 감정평가를 받을 시 사업동의 철회가 불가능 다는 것에 대해 전혀 고지 받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조,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5-18호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Ⅱ. 표시・광고에 관한 기본원칙 1.사업자는 ~ 구매선택 결정을 할 때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보 항목에 관해서는 소비자에게 진실 되게 알릴 기본적 의무가 있고,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 등에 관해 정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 2.사업자는 ~ 중요정보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에 해당되므로 모든 동의는 무효일 것이고 동의 내용을 철회하는 것 입니다.

  

 

나. 철회사유

 본인이 제출한 조합설립동의는 비용부담 방법을 관리처분 기준에 의한 감정평가 방식으로 하자는 것에 대한 동의인데, 이는 조합설립동의에 관한 내용이므로, 전체 조합원 4/5의 동의가 필요한데, 귀 조합은 위 법조항을 위배한 것이므로 기존의 동의를 철회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는 조합설립 동의시 비용분담의 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바, ‘2.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개략적인 금액’과 ‘3. 제2호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동의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 고시규정 제165호, 제2006-330호 <별지 3-2 : 조합설립동의서>와 이에 의한 조합설립 동의서는 ‘1. 다, 나 항의 비용분담사항 (1) 조합정관에 따라 경비를 부과하고 징수하며, 관리처분시 가청산하고, 조합 청산시 청산금을 최종 확정함. (2) 조합원이 소유한 자산의 가치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형평의 원칙에 의거 조합정관에서 규정한 관리처분기준에 따라 비용 및 수익을 균등하게 부담·배분하도록 규정’해 놓아, 사업시행인가 이후인 도시정비법 제48조 제5항의 감정평가 방식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설계의 동의에 관한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와 동법시행령 제26조에서는 조합설립시 ‘개략적인 설계’에 대하여 동의를 받도록 규정해 두고 있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에서 ‘분양설계’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전까지 위 설계를 구체적으로 하도록 규정해 놓았으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38조는 설계 내용(정비구역 면적변경, 건축계획의 변경)의 변동폭을 10%미만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들은 설계의 변동 폭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개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있고 이를 추진위 및 조합설립에서는 이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위 건설통부고시의 서식에 따라면, 조합설립시부터 조합이 조합원들의 재산(소유권 등)에 대한 강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있게 되는 문제(즉, 조합원들의 재산이 조합에 출자되는 효과)가 발생됩니다.

 

 조합원들은 조합설립 직전 단계에서, 설계 부분에 관하여는 대략적으로 알고서 조합설립에 동의할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이와 달리 비용분담에 관하여는 사업승인 이후, 관리처분계획수립 단계에서야 제3자인 감정평가사의 전수감정평가(전체 구역내 물건과 토지조사)에 의한 가격결정을 보고서 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비용분담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조합설립을 동의해야 하는 것이다. 심지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의 동법시행령 제47항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해 분양신청 시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을 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합원들은 분양신청 단계에서도 비용분담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분양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추진위위원회가 구성된 단계(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에서의 개념)에서도, 사업구역내에서의 소유자의 재산(물건, 토지)에 관하여 표본추첨 또는 랜덤추출의 방식으로 감정평가하여 토지등소유자들이 개략적인 비용분담을 알 수 있는 데도, 현재의 정비업체 및 추진위원회는 그러한 방식을 도입하지 않고서, 건축과 법률지식에 문외한인 조합원들에게 법을 위배하여 불리한 방식으로의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다수의 주택 재개발 토지등 소유자들은 대부분은 자신의 땅만큼 새로 지을 아파트를 보상해 준다는 말을 믿고서 사업에 동의해 주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이, 재개발 사업의 건설업자의 영향과 제3자인 감정평가사에 의하여 출자자 토지등소유자인 조합원의 권리를 박탈하여 사유재산권이 결정되는 구조는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현저히 침해되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설립 단계에서 개략적인 비용분담을 결정하지 않는 조합설립 동의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항(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6조(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6호)를 위배하여 무효이며, 이를 철회한다. 보완이나 사업진행시 이를 충족하여야 한다.

 

 

4. 관련 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① 5. 추진위원회의 승인신청 전 또는 조합설립의 인가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에서 제외할 것. 다만, 제2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의 인가를 위한 동의자의 수에서 이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제26조 (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 ①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5.5.18>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3. 제2호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제1호의 설계개요가 변경되는 경우 비용의 분담기준을 포함한다)
4. 사업완료후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조합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