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역을 재개발할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이 까다롭지 않은 탓이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과 인천시 조례에 따른 판단기준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구역 내 건물들이 철거할 만큼 낡았는지가 잣대가 된다.
법정 기준에 따라 노후·불량건물로 분류된 건물이 대상구역 전체 건물 총 숫자의 40% 이상이거나 대상구역 안에 폭 4m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 도로의 30% 이상이면 재개발 계획수립 대상이 된다.
이 외에도 3가지 요건이 더 있는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만 하면 역시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구역 거주민의 동의요건도 있다.
재개발구역은 소재지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밟는데 주민들이 구청에 이를 제안할 때엔 토지나 건물 등을 가진 소유자 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개발 조합설립 추진위를 구성해 정비계획 수립을 제안할 때에는 주민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낡은 정도나 주민 동의를 비롯해 다른 몇 가지 요건도 개발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각 요건의 공통된 특징은 일부분만 기준을 충족하면 재개발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도로 변 상가는 지은지 몇 년 안돼 철거가 안되거나 건물주가 개발을 반대하는 반면 뒷편 주거지는 수 십년 된 낙후지역인 경우 도로구획과 상관없이 구역이 설정될 수 있다.
지난 5월 조건부로 구역지정을 받은 부평구 청천 1구역이 대표적 예로 간선도로를 따라 개발에 반대하는 상가들이 모두 구역에서 빠지면서 경계선이 불규칙한 계단 모양으로 설정됐다.
이 같은 문제를 두고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일부가 반대한다 해서 낡을대로 낡은 도심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지 않냐는 것이다.
시 도시계획위원 A씨는 "일단 개발반대 지역을 빼고 구역을 지정해 놓더라도 일대 상권이 활성화되고 부동산 가치가 오르면 자연스레 개축 등이 이뤄져 환경이 정비되는 효과가 있다"며 "인천의 전체적인 도시환경 개선을 생각한다면 시의 기본계획에 반영된 곳은 우선 구역지정을 서두르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노승환기자 (블로그)todif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