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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건축물 비율 40%로 낮추자 주민들 찬반 맞서

신촌지킴이 2009. 11. 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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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지정요건 놓고 ‘시끌’

노후 건축물 비율 40%로 낮추자 주민들 찬반 맞서


인천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또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정비구역 지정요건인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을 50%이상에서 40%이상으로 낮춘 이후 정비구역지정 건마다 해당 주민들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시는 2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남동구 대토단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 등 7개 재개발정비사업 구역지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도시계획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고 모든 안건을 원안가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토단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을 놓고 지난 8월 주민공람 기간동안 일부 주민들이 재개발정비사업을 반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을 반대한 주민들은 “대토단지에는 양호한 건축물이 다수이며, 현 대토단지구역에 만족하고 있다”며 재개발을 반대했다.


이에 대해 시는 대토단지의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40%이상을 충족했으므로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며 이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시에 따르면 대토단지의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은 40%를 조금 넘는다.


결국 낡고 오래된 주택 4채를 위해 멀쩡한 건물 6채를 함께 철거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여기에는 노후도가 그다지 높지 않더라도 아파트를 지어 집값을 올려보자는 군중심리도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연수구 옥련동 옥련대진빌라주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 역시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은 41.5%에 불과하다.


이곳 주민들 역시 주민공람기간 동안 자신의 토지나 집을 구역에서 제척해달라거나 재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내용이 상당수 접수됐다.


그러나 시는 모두 적합한 절차로 다수의 동의를 얻어 정비구역지정신청이 제안된 만큼 어쩔수 없다는 반응이다.


A도시계획위원은 “실제로는 상당수 주민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며 “다만, 사업시행전까지 건물주나 토지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있는만큼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5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을 통해 시가 고친 재개발정비사업 승인요건인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40%가 주민들간의 의견충돌은 물론 원치 않는 재개발사업, 주택과다공급을 불러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요한기자 yohan@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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