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자료실

부평구 백운1구역 재개발조합원들 “행정정보공개 요구거부 부당”

신촌지킴이 2009. 11. 9. 16:12

2009년11월05일 16시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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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형평성 지역마다 판이

부평구 백운1구역 재개발조합원들 “행정정보공개 요구거부 부당”
전국 각 처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대통령 제21679호)으로 재건축·재개발사업추진 조합을  구성, 아파트 등을 재건축하고 있다.
물론 똑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똑같은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을 해당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및 인가을 받아 토지주들이 조합원이돼 사업을 추진들 하고 있다.

그러나 재건축사업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자기들 재산보장을 위해 조합장들이 추진하는 내용들을 알고자 관할 행정관청에 정보공개 신청을 하면, 똑같은 내용이라도 어떤시는 조합원들의 주민등록번호만 삭제하고 정보공개가 되고, 어떤 구청은 똑같은 내용의 정보공개신청을 조합원들이 하면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법의 형평성에 대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실례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6동605-35번지 일대 목련아파트 재개발조합과 같은 부평구 십정동 181-69번지 일대 백운1구역 재개발조합 유모씨 조합원들의 진정에 의하면 그지역 주택개발동의자들로서 재개발추진과정에서 초대 추진위원장이 불법 직무수행으로 사법처리되는 등 후임 추진위원장도 부당행위가 밝혀져 법에 의해 직무정지되는 상태로있어, 대지를 소유한 재개발 사업동의자로서 사유재산을 보호코자 하는마음에서 조합원들이 해당관청인 부평구청에 지난해 말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당시)조합원명단 및 부속서류를 정보공개 요청했으나 부평구청은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고 거절하는 공문을 보내왔다는 것.
두 조합의 진정인들은 정비법에도 개인주민등록번호만 빼고 조합원명단과 추진 사업내용을 해당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도 자기들 편의만 취하는 부평구청에 대해 철저하게 취재해 보도로 힘없는 시민들을 도와달라고 본보 등에 진정해왔다.
한편 똑같은 법과 똑같은 내용으로 조합원이 행정정보공개 요구해 공개결정을 받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6동지역 재건축조합 조합원 한모씨는 지난 2004년 8월5일자 광명시에 조합관련 행정 정보공개청구(재건축조합명부등)법률 제9조에 의해 공개결정으로 개인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조합원이 신청한 자료를 발부받은 사실이 있음을 부평구에 제시했으나 해당자들은 개인정보법에 따라 공개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을 하고 있어 상부 부처의 감사가 요망된다.
 
이렇게 똑 같은 법과 똑같은 조합·조합원이 행정관청에 똑같은 내용의 정보공개 신청한 것이 경기도시는 되고, 부평구청은 안되는 것은 누가 보아도 법의 형평을 어느 한쪽은 위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책이 화급하다 하겠다.
이런상태에서 부평 백운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해당구청의 행정절차가 중지상태고 백운1지구 지역 단독주택 조합원 및 단독주택주민들이 구역을 분리해서 부가가치가있고 조합원들이 경제적 부담이 적은 재건축조합으로해서 현조합과는 별도로 해 사업추진을 하겠다는 사업추진계획서를 관계당국에 제시와 건의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에대해 부평구 도시재생과장은 여러조합 조합원들이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정보공개법률 제9조 제1항6호에 해당되는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경기도 광명시와는 다른 행정의 답변을 해 상부 해당부처의 해석이 시급하다.
한편 부평관내 여러 재건축조합과 재개발조합 조합원들은 부평구청이 권위적인 행정을 한다며 여러 조합·조합원들이 연대해 중앙 부처에 진정하겠다고 밝혀 파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