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재개발∙재건축
건 설 교 통 부
협조/대한주택공사
매뉴얼 제작의 목적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계획수립에서부터 조합운영,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 시공, 청산 등에 이르기까지
추진절차가 복잡하고 각 절차별로 상당한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조합 임원이나 조합원이 절차와 제도를 제대로 알고
사업에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본 매뉴얼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절차,
관련법규 및 주요사항들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조합원들의 이해를 돕고 나아가 성공적인 사업지원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비교
|
구 분 |
주택재개발사업 (단독밀집 대상) |
재건축사업 (공동주택대상) |
|
근 거 |
도시재개발법('76. 12. 31) |
주택건설촉진법('72)에 제도도입('87. 12. 4) |
|
목 적 |
불량주택 및 공공시설 정비 |
노후․불량주택 재건축 |
|
특 성 |
도시계획차원 강조 |
주택공급 |
|
시행주체 |
․토지, 건물소유자 ․조합, 공공기관 |
노후주택 소유자로 구성된 재건축조합 |
|
시행절차 |
구역지정→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사업시행→ 분양→청산 |
재건축조합설립인가→사업계획 승인→철거 및 착공→입주 |
|
주택규모 |
시․도조례에서 정함 |
해당없음 |
|
공급대상 |
․토지․건물소유자 ․세입자(임대주택) ․잔여분 주택 : 일반분양 |
․조합원 ․잔여분 주택 : 일반분양 |
|
세입자대책 |
주거대책비 지급 또는 임대주택 입주 |
없음 |
|
공공지원 |
․시행자가 설치하는 공공시설 설치 비용범위에서 공공시설 무상양여 ․국민주택기금융자 ․재개발사업지금 지원 |
국민주택기금 융자 |
|
주민동의 |
․조합설립시 : 토지․건물소유자의 각 2/3이상 ․사업시행시 : 토지면적 2/3이상의 소유자, 토지․건물 소유자의 각 2/3이상 |
․재건축조합인가시 4/5이상 ․각 동별 2/3이상 |
주택재개발에 대하여
□ 주택재개발사업이란 ?
도시 내에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되어 주거생활이 불편하고, 도로․상하수도 시설이 불량한 지역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도로․상하수도․공원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낡은 주택은 헐고 새로 건축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계획사업입니다.
□ 재개발사업의 추진절차
기본계획 수립(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장) → 구역지정(시∙도지사) →조합설립인가(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시행인가(시장∙군수∙구청장) → 분양신청(조합원) →관리처분계획인가(시장∙군수∙구청장) →철거 및 착공(사업시행자) →준공 및 입주(사업시행자)<SPAN style="FONT-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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