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자료실

한눈에 보는 재개발

신촌지킴이 2006. 6. 17. 14:38
 

 

한눈에 보는

재개발∙재건축

건 설 교 통 부

협조/대한주택공사



매뉴얼 제작의 목적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계획수립에서부터 조합운영,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 시공, 청산 등에 이르기까지

추진절차가 복잡하고 각 절차별로 상당한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조합 임원이나 조합원이 절차와 제도를 제대로 알고

사업에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본 매뉴얼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절차,

관련법규 및 주요사항들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조합원들의 이해를 돕고 나아가 성공적인 사업지원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비교

구 분

주택재개발사업

(단독밀집 대상)

재건축사업

(공동주택대상)

근 거

도시재개발법('76. 12. 31)

주택건설촉진법('72)에

제도도입('87. 12. 4)

목 적

불량주택 및 공공시설 정비

노후․불량주택 재건축

특 성

도시계획차원 강조

주택공급

시행주체

․토지, 건물소유자

․조합, 공공기관

노후주택 소유자로 구성된

재건축조합

시행절차

구역지정→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사업시행→

분양→청산

재건축조합설립인가→사업계획

승인→철거 및 착공→입주

주택규모

시․도조례에서 정함

해당없음

공급대상

․토지․건물소유자

․세입자(임대주택)

․잔여분 주택 : 일반분양

․조합원

․잔여분 주택 : 일반분양

세입자대책

주거대책비 지급 또는 임대주택 입주

없음

공공지원

․시행자가 설치하는 공공시설 설치

  비용범위에서 공공시설 무상양여

․국민주택기금융자

․재개발사업지금 지원

국민주택기금 융자

주민동의

․조합설립시 :  토지․건물소유자의

               각 2/3이상

․사업시행시 :  토지면적 2/3이상의

               소유자, 토지․건물

               소유자의 각 2/3이상

․재건축조합인가시 4/5이상

․각 동별 2/3이상



주택재개발에 대하여


□ 주택재개발사업이란 ?

도시 내에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되어 주거생활이 불편하고, 도로․상하수도 시설이 불량한 지역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도로․상하수도․공원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낡은 주택은 헐고 새로 건축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계획사업입니다.


□ 재개발사업의 추진절차

   기본계획 수립(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장) → 구역지정(시∙도지사) →조합설립인가(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시행인가(시장∙군수∙구청장) → 분양신청(조합원) →관리처분계획인가(시장∙군수∙구청장) →철거 및 착공(사업시행자) →준공 및 입주(사업시행자)<SPAN style="FONT-SIZE:

'재개발 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개발, 재건축 용어  (0) 2006.06.19
재개발조합 표준정관  (0) 2006.06.17
재개발의 기초개념  (0) 2006.06.17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0) 2006.06.17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 절차도  (0) 2006.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