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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수립한 ‘201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주거환경정비구역 포함 및 제외 여부를 놓고 부평구 신촌구역 주민들이 대립하면서 양측이 시청에 몰려와 집단 항의하는 등 정비예정구역 10여곳에서 민원이 제기되면서 말썽을 빚고 있다.
‘201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도시재개발법’, ‘주택법상의 재건축 조항’ 등이 지난 2003년 7월 1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합해 수립되는 것이다.
인천시는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183곳 321만1522평을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키로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을 밟고 있다.
예정구역 사업유형은 ▲주택재개발사업 75곳 ▲주택재건축 50곳 ▲도시환경정비사업 23곳 ▲주거환경정비사업 9곳 ▲사업유형 유보구역 28곳이다.
하지만 지난 26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는 이 안건이 방대한데다 민원이 많다는 점을 들어 보류하고 10명의 위원으로 수권 소위원회를 구성해 28일 재심의를 벌였으나 15곳만 심의하고 다음달 6일 위원회를 다시 열어 심의를 계속키로 했다.
인천시는 이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3, 4차례로 나눠 도시계획위원회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의하도록 할 방침으로 최종 결과는 7월말이나 8월초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부평구 신촌구역의 경우 당초 4만2985평이 재개발법에 의한 수복 재개발지구로 지정돼 있었으나 이번 기본계획에는 1만5942평을 제외한 2만7043평만 정비예정구역으로 반영됐다.
수복 재개발지구는 노후 불량주택만 재개발하고 양호한 건축물은 존치하는 개념으로 그동안 건축이 허용돼 왔기 때문에 부평공원 인근 신축 주택상가 주민들을 중심으로 261가구가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반대해 제외됐다.
반면 정비예정구역 내 836가구의 주민들은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제외된 지역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송영달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주민들이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반대한 1만5942평은 일단 제외하고 향후 이곳 주민 70%이상이 찬성할 경우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정비구역에 포함시키겠다.”며 “도시계획위원회가 현장방문 등 기본계획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회수에 구애받지 않고 수시로 소위원회를 열어 확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잇따른 민원발생 등 말썽을 빚으면서 인천시가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접 관계되는 계획을 충분한 검토없이 졸속으로 마련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영빈기자 kyb@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