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마전` 심의.의결위원회 정비.통제 강화-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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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위는 또 끊이지 않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비리와 관련, 시공사들의 불법로 비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선(先)계획-후(後)시행' 원칙을 도입하고 주민들이 추 진위를 결성한 뒤 지자체에 승인을 요청하는 현행 주민제안제도를 축소.폐지해 지자 체가 먼저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조합임원 뿐 아니라 추진위, 주민대표회의 의 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예방대책도 보고했다.
청렴위는 지자체 단체장 등이 자신의 당선에 기여한 지역 경제인에게 혜택을 주 기 위해 관급공사의 수의계약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지역사회의 정경유착이 심화되는 것과 관련, 지방선거 공영제를 확대하고 지방단위 주요 사업계획의 부패발 생 위험성 사전평가와 진단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 ▲독자적 회계기준(K-GAAP)의 국제회계기준(IFRS)으로의 전환 및 민간 부문 내부공익신고제도 (재경부) ▲부패범죄 관련 재산 몰수에 대한 공소시효 특례제(법 무부) ▲중요한 공적 업무 담당자에 대한 특정금융거래법상의 강화된 고객주의 의무 적용(재경부) ▲부패범죄에 대한 개인.기업의 양벌규정 확대(법무부) ▲부패범죄의 증인보호를 위한 거주지 이전제와 원격영상 신문절차 도입(법무부) 등 부처별 공공 및 민간 부문 6개 분야, 55개 과제로 이뤄진 반부패 국내규범 개선 종합대책을 마 련,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성진 국가청렴위원장은 "온 국민이 함께하는 클린웨이브(청렴 물결) 운동으로 오는 2010년 세계 20위권 청렴국가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며 "공직자의 이권개입 등 부조리 사례에 대한 점검과 적발 등 선제적 활동을 강화 해 공직기강을 확립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hanksong@yna.co.kr ash@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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