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 ('06.8.3, KBS)
ㅇ 지난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 때 재개발은 조합설립 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비리개입의 소지를 방치했다는 지적이 있음
▲ 해명내용
ㅇ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03.7.1.시행)상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은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 2005. 5.19. 법령을 개정하여 재개발사업의 시공자는 조합 설립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 조합설립전에 추진위원회가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
ㅇ 시공자를 사업시행인가이후에 선정하도록 하자, 사업성이 재건축보다 열악한 재개발사업은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추진이 극심히 부진해 짐에 따라
- 주거환경이 열악한 재개발사업추진의 활성화를 요구하는 각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정한 것입니다.
ㅇ 그러나, 지난해 법 개정 이후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추진위원회 등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명문화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06.5.24 공포)하여 2006. 8. 25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담당 : 주거환경팀 사무관 박승기 ☎ 02-2110-8597 psk1234@moct.go.kr
재개발시공사선정시기-비리관련.hwp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