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자료실

재개발지역에서 상가의 보상-영업폐지,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기준

신촌지킴이 2006. 10. 27. 13:56

재개발지역에서 상가의 보상

영업폐지,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기준 
 
 
상가의 보상은 영업폐지의 대한보상과 영업손실에 대한보상 등이 있습니다.

영업폐지에 대한 보상은 재개발구역외에 다른곳에 가서 영업을 할때 손쉽게 영업허가를 취득하기 어렵거나 다른곳에서 영업을 할수있는곳이 마땅치않을때 영업폐지에 대한 보상으로 봅니다.

 

[영업폐지에 대한 보상]

예를들어 재개발지역에 가스충전소나, 도축장등(주유소도 포함이 될수있을지는 예전에는 주유소허가낼때 조건이 까다로웠던것으로 압니다만 지금은 주유소 허가 가 거리제한이 폐지되어 다른허가조건은 어떤지는 모르지만 님은 알고계시리라 압니다) 이러한 영업은 다른곳에서는 다시허가내어 영업하기어렵다고 볼때 보상은 평균 3년 영업실적(평균영업이익)을 기준하여 2년치에 대한 보상을 하게됩니다.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은  다른곳에서 영업을 할수있고 허가를 쉽게 득할수있는 영업을 말하는데 재개발 등으로 이주철거를 할때 다른곳으로 이사를가게되면 이사가는동안의 손실,이전에 따른 감가상각 에따른 손실,다른곳으로 이사를 하여 영업을 할때필요한 이전홍보비등을 감안하여 최대3개월 치의 영업손실보상을 하게됩니다.

 

예외로는  3개월내에 이전이 어려운업종 예를들면 고도의 정밀성을 요하는 업종 단시일에 이전하는 모든제약등을 고려하여 최대 2년까지보상하게됩니다.

 

위의조건은 영업에 맞는 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할때 의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