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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쪼개기' 재개발조합원 인정 안돼

신촌지킴이 2007. 1. 5. 09:36

2007년 1월 3일 (수) 09:26   매일경제

'건물 쪼개기' 재개발조합원 인정 안돼



재개발 지역 '건물 쪼개기'를 통해 편법으로 재개발 조합원 자격을 늘리려는 시도는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모씨가 재개발사업 구역인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의 무허가 건물을 사들인 것은 2002년 8월. 이 건물이 항공촬영사진 판독결과 독립된 2개 건물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된 서씨는 매매를 통한 경제적 이득과 재개발조합원 자격 획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로 마음먹었다.

서씨는 매수자를 물색해 한 채는 팔았지만 나머지 한 채는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재개발조합에 "나도 무허가 건물 소유자"라며 조합원 자격을 달라고 요구했다.

다른 서모(여)씨도 2003년 6월 하월곡동에서 같은 형태의 무허가 건물을 산 뒤 한채는 타인에게 양도하고 한 채에 대해서는 무허가 건물 번호를 발급받아 구청 건물대장에 등재했다.

정모씨도 2003년 6월 하월곡동의 무허가 건물을 사들여 한 채는 양도하고 한 채는건물 번호를 발급받아 구청 건물대장에 올렸다.

이처럼 이른바 '건물 쪼개기'를 통해 기존의 무허가 건물인 것처럼 꾸며 편법으로조합원 자격을 얻은 사람이 급증하면서 재개발조합원은 2003년 6월 설립 당시 625명에서 4개월 만에 670여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후 무허가 건물 추가 등재과정에 공문서 위.변조 등 비리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 서씨 등을 포함해 상당수 주민의 추가 등재가 취소됐고 서씨 등은 조합원 자격까지 잃게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서씨 등 3명이 월곡주택재개발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을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매수한 각 건물은 장부상 하나의 번호가 부여된건물로 전(前) 소유자들에 의해 증축.개축되는 과정에서 2개 동인 듯한 외관을 갖추게 된 것일 뿐 소유.점유 관계에서 1개의 건물로 취급돼 왔으므로 원고들이 2개 동으로 분리 처분했다고 해서 각 건물이 독립된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서울시 조례에서 인정하는 무허가 건물이 되려면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 형태를 갖춰야 하고, 건물 상태 등 객관적 사정은 물론 건축한 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며 "원고들이 분리된 각 건물의 소유자로서 독립적 조합원이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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