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조합원들은 재개발시 인감과 동의서를 미리내시는데,이러면 자기재산을 조합에다 전부 위탁한 꼴이 됩니다.
관리처분이란 사업시행인가승인이 난 이후에 조합원의 토지등을 평가한금액,입주할 아파트평형, 추가 부담금등을 조합에서 통보가 오면, 통보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동의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내용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섣불리 인감과 동의서를 조합에다가 제출하신분이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에 조합원중에서 지분이 적어서 청산조합원이 발생한다면 그 조합원은 청산하겠다고 조합에다 동의를 해준것으로 봅니다.
아파트를 받으려고 동의해준것인데 결과는 청산으로 돌아올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인감과 동의서는 조합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를 판단해서 조합원여러분이 하나의 견제도구로 이용할수도 있는데, 조합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도 모르시면서 무턱대고 인감과 동의서를 제출하시면 어떻게 하실려고 하는것인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출처 : 아현3사랑
글쓴이 : 하나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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