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자료실

부동산 Q&A - 재개발 조합원 자격

신촌지킴이 2007. 2. 14. 20:33

부동산 Q&A - 재개발 조합원 자격  노승환기자 
 
건물․토지의 소유․지상권자

 
Q. 경기도 광명시 광명역 근처에 5~6평 정도되는 작은 빌라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 이 주변이 재개발된다는 말이 오가고 있습니다. 5평정도 되는 빌라를 갖고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본격화되면 조합원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자격이 된다면 적어도 30평대 아파트에는 살고 싶은데 이 것도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재개발의 조합원 자격은 건물이나 토지의 소유자나 지상권자가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충분이 재개발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개발시 토지지분이 너무 작아 30평대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추가부담이 상당할 것입니다. 때에 따라 관리처분시 현금청산대상으로 처리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질문자께서는 최소평형을 배정받으실 듯 합니다. 재개발의 과소지분은 수요가 많습니다. 또 20평 이상인 경우보다 가격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큰 평수를 희망하는 조합원이 권리가(價) 부족으로 신청이 어려울 때 과소지분을 매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현금청산대상일 경우에는 사업승인 전에 매도하는 것도 하나의 재테크 수단입니다.

/정리=노승환기자(블로그)todif77
/자료제공=스피드뱅크  
종이신문정보 : 20070212일자 1판 7면 게재  인터넷출고시간 : 2007-02-11 오후 8:3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