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재개발 정비업체 요건 강화 |
| 2007-02-21 오전 7:07:07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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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는 정비업체중 상당수는 페이퍼컴퍼니로 시공업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등 부작용이 많다고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개정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개인 10억원, 법인 5억원인 최소 자본금 요건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10-15평 규모의 사무실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은 사무실 확보에 대한 규정이 없다. 또 전문인력 5명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할 방침이며 불법 업체의 등록 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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