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관련 보도

시공사, 중도금 이자 대납 돌연 '펑크'

신촌지킴이 2007. 2. 21. 17:23
'82 재건축' 주민들 '신용불량' 날벼락
시공사, 중도금 이자 대납 돌연 '펑크'
400억 대출 이자만 월2억
시공사, 조합측과 갈등에 9월분부터 은행납입 중단
2006/09/28 008면 11:22:02   PDF보기 |프린터 출력 |뉴스 배달서비스

속보=입주예정 아파트의 준공허가가 나지 않아 모텔이나 친척집 등을 전전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재송2동 옛 82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원들(본보 26일자 1면 보도) 상당수가 자칫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시공사 측이 중도금·이주비 대출금에 대한 이자대납을 중단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82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원 600여명은 지난 2003년 재개발사업 착수에 앞서 세대당 이주비 2천만원과 중도금 5천만원씩 모두 4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농협에서 대출받았다.

 

당시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된 우신건설은 조합원들의 대출금에 지급 보증을 섰으며 아파트가 준공돼 입주할 때까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대신 내주기로 재건축조합 측과 계약했다.

 

그러나 재건축아파트의 편입 시유지 보상과 관련한 책임소재 공방과 부실시공 논란으로 시공사와 재건축조합 측이 갈등을 빚으면서 준공허가가 수 개월째 나지 않자,시공사 측은 8월까지 내오던 대출금 이자를 이달부터는 대납하지 않고 있다.

 

조합원들은 아파트에 입주도 못한 상태여서 월 2억여원에 이르는 이자를 부담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금융거래 중단통고가 잇따르고 있다. 또 일부 신용점수가 낮았던 조합원들의 경우 신용카드 거래가 중단된 것은 물론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수 있다는 경고문까지 받은 상태이다.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조합원 대부분이 영세 자영업자들로 추석을 앞두고 자금수요가 많은데 금융권을 이용하기 힘든 지경이 됐다"면서 "준공허가가 안난 것은 명백히 시공사 측의 잘못인데 계약을 어기고 이자 대납을 중단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또 "시공사 측에서 이자 대납을 조건으로 토지와 건물 전체를 허가 받는 '전체준공' 대신 건물에 대해서만 허가 받는'동별준공'에 동의하라고 주민들을 회유·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동별준공이라도 받아 주민들을 입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조합 측의 반대로 무산됐다"면서 "준공허가와 조합원 입주 지연의 책임이 조합 측에 있으므로 이자 대납을 계속해 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진국·이현정기자 gook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