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관련 보도

하남시 재개발 과열..주민 혼선

신촌지킴이 2007. 2. 21. 19:27

하남시 재개발 과열..주민 혼선
 

경기도 하남시 구시가지 재개발 사업이 과열 조 짐을 보이면서 주민들 사이에 혼선이 일고 있다.
20일 하남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시는 덕풍.신장동 일대 노후.불량 주택단지 를 계획적으로 재정비하기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근거해 10개 구역 40만7천900㎡(12만3천여평)를 주택재개발방식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안'(정비기본계획안)을 수립해 주민공람을 진행중이다.

 

그러나 시 계획과는 달리, 이들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민간 시행사들이 주택 법을 근거로 개별적으로 토지 매수에 나서거나 지역주택조합 결성을 추진하면서 혼 란을 느낀 주민들이 시에 문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개별적인 개발(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하겠다며 주민 동의 서를 받아 시가 추진하는 정비기본계획 대상구역에서 제외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시는 이미 지난해 11월 1차 정비기본계획안을 공람공고했다가 이런 민원이 제기 돼 2차 계획안에서 4곳을 정비예정 구역에서 제외한 바 있다.

 

도정법에 근거한 주택재개발방식의 경우 정비구역별로 주택재개발조합을 결성하 고 조합이 사업주체가 돼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개발이익이 모두 조합원에게 배분 된다.

 

또 주택 전체 가구수의 80% 이상을 전용면적 85㎡(25평) 이하로 건설하고 나머 지는 중대형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반면 주택법을 근거로 개발을 추진할 경우 지역주택조합원에게는 전용면적 85㎡ 이하로만 공급이 가능하며 중대형 아파트 공급은 일반분양만 허용된다.

 

하남시 관계자는 "2가지 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는데도 일부 지역이나 시행사에 서 시가 추진하는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잘못된 내용을 홍보해 재개발에 대한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 주민 당사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tkim@yna.co.kr
(하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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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0 11:05:00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