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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도정법제85조제3호에 대한 건교부 유권해석-

신촌지킴이 2007. 3. 12. 12:53
 

[질의내용]

도정법 85조제3호가 정한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한 자’에서 법제13조제2항은 추진위원회에 구성에 관한 내용일 뿐인데, ‘운영’에 관하여는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제3호에 규정된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한 자는 같은법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방법 및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별도로 운영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갈산주택바른재개발추진위원회
글쓴이 : 갈산주택재개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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