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묵과할 수 없는 건설 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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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고질적인 재개발·재건축 비리를 두고 하는 말이다. 건설산업의 기술력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데 지극히 후진적인 비리 관행은 사라질 줄 모르고 있다. 최근 잇따라 터져 나온 재개발·재건축 관련 비리는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 건설회사들이 관련돼 있어 충격을 준다.
서울중앙지법은 SK건설로부터 시공사 선정 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비사업체 대표 5명과 SK건설 관계자 2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금품수수행위를 기소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한다.
길음 뉴타운 재건축 사업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삼성물산 건설부문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이 재건축 사업을 따내려고 재개발 조합에 억대의 금품로비를 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달여 전에는 GS건설 보문동 재개발 비리 사건이 있었고, 코오롱 건설도 대구의 재개발사업 수주 관련 불법 자금 거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처럼 오가는 검은 돈 때문에 공사비가 부풀려지고 그 부담은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이는 또 부동산값 상승과 투기로 연결된다.
정부는 지난 2005년 건설산업기본법을 엄격히 개정해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다 적발될 경우 건설업 등록 취소나 1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개정했지만 그동안 실제 처벌 사례가 없는 솜방망이 법이라는 비판 여론이 높았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엄정한 법 집행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재개발 ㆍ 재건축 사업은 추진 단계가 복잡하고 이 과정에 많은 이권이 걸려 있어 언제든 비리의 온상이 될 소지가 있다. 제도 개선과 감독 강화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건설업계도 최첨단 기술력을 자랑하기에 앞서 이러한 비리 관행 위에 사상누각을 짓고 있는 건 아닌지 자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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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06-25 12:29:04 / 수정 : 2007-06-25 07:5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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