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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비리 이대로 안된다] SK·GS·삼성물산·코오롱건설 얼룩

신촌지킴이 2007. 7. 10. 10:18
[건설업계 비리 이대로 안된다] SK·GS·삼성물산·코오롱건설 얼룩 
①끊이지 않는 뇌물비리

 

정수영 jsy@akn.co.kr

 

최근 대형 건설업체의 재개발ㆍ재건축 비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건설업계의 뿌리깊은 관행으로 단순하게 치부하기에는 사안의 심각성이 너무 크다.

더구나 건설산업기본법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우리 건설업계의 어두운 그림자로 남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중동을 비롯한 해외 건설 시장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드높이고 있는 국내 건설업체가 정상의 자리를 고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척결돼야할 과제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본보에서는 건설업계의 비리 근절만이 세계 최고를 유지하기 위한 경쟁력 확보의 필수 전제임을 인식하고 업계의 각성을 촉구하는 시리즈를 게재한다.  <편집자 주>

①끊이지 않는 건설업계 뇌물비리

최근 재건축ㆍ재개발 비리가 잇달아 터지면서 건설업계에 안전불감증이 만연되고 있다.

실제로 중대형 건설사들이 상반기 주택사업 관련 뇌물혐의, 부실시공 등의 혐의로 검ㆍ경찰에 기소되거나 수사상에 올라 있는 대형 사건만도 10여건에 이른다.

또 국가청렴위원회는 시공능력평가 순위 10위권 안에 드는 대형 건설사 몇곳에 대한 뇌물비리 등의 제보를 받아 조사에 들어가는 한편 일부는 검찰에 사건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시공사 선정 청탁 등의 명목으로 SK건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 등 정비사업체 대표 5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씩을 22일 각각 선고했다.

정비업체에 금품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SK건설 송모 상무와 장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모 부장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비사업체가 SK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이 정비사업체의 재건축 시공사 선정 업무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비업체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비리를 막을 목적으로 2003년 개정된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제에 따라 시공사 선정 등 조합의 각종 업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건설사가 시공사 선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자본이 취약한 정비사업체에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등 또다른 형태의 비리가 공공연하게 이뤄지면서 문제가 됐다.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금품수수 행위를 기소해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SK건설은 8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SK건설의 이번 정비사업체 뇌물 제공 유죄판결은 지난달 21일 GS건설 보문동 재개발 비리 사건이 터진지 꼭 한달만이다.

당시 GS건설은 재개발 추진위원회 운영 경비를 지원하고 시공사 선정을 도와주라고 한 혐의였다.

GS건설은 불복하고 항소를 준비중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 4월 현대건설의 소록도 연도교 공사 붕괴사건은 현장 인부 5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치는 대형사고였다.

현재 현대건설측은 사망자 유족들과 피해보상 관련 협의는 사실상 마무리했지만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행정처분은 받지 않은 상태다.

이외에도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길음뉴타운 재개발 금품제공 혐의로 압수수색이 실시되는 등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코오롱건설도 지난 4월 대구에서 재개발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 불법 자금을 거래한 여부를 두고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이 삼성물산과 코오롱건설의 비리혐의 수사에 큰 진전을 보임에 따라 이들 두 건설사에 대한 기소여부도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처럼 건설업계의 개발사업 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고 터지고 있지만 당사자인 건설사들은 대부분 '본보기 수사다' '잘못 걸렸다'는 등의 변명으로 자신들의 합리화에만 집착한다는 점이다.

즉 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쉽게 찾을 수 없는데다, 사건이 발생해도 의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단순하게 치부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G건설사 관계자는 "검찰이 큰 건을 잡아 실적을 내려다 혐의가 잡히지 않자 작은 사건이라도 끌어 들이려 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는가 하면 S건설사는 "주택사업이 어려움을 겪자 검찰까지 나서 건설업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업체들의 비정상적 사고는 앞으로도 비리가 계속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업계의 비리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감시 강화와 함께 업계 종사자의 인식전환이 우선돼야 한다.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연합 시민감시국장은 "표면으로는 기업 투명성을 강조하는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돈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수영 기자 jsy@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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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7-06-22 11:29:16 / 수정 : 2007-06-22 10:4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