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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비리 이대로 안된다] ②법망 교묘히 피해가는 건설사

신촌지킴이 2007. 7. 10. 10:22
[건설업계 비리 이대로 안된다] ②법망 교묘히 피해가는 건설사  
솜방망이 처벌 탈법 조장

 

정수영 jsy@akn.co.kr

 

건설회사들이 몇년에 걸친 소송제기로 건설산업기본법상 제제조치인 영업정지 등의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다.

실제로 10대 대형건설사들이 3월 1분기 현재 영업과실, 뇌물혐의 등으로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해 진행중인 사건은 460건이 넘지만 건산법에 실제 적용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다.

건설사들이 처분을 피하기 위해 대법원 선고인 3심까지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다 민사까지 가는 등 소송시기를 질질끌고 있기 때문이다.


◆ "일단 피하고 보자"식 소송걸기

최근 SK건설의 재건축 비리 1심 재판 선고로 불거진 건설업계의 재개발.재건축 비리는 사실 매년 반복되는 일과처럼 벌어지고 있다.

지난 2005년 10월 발생한 GS건설의 이천물류센터 붕괴사고. 당시 공사장 붕괴사고로 현장 인부 9명이 사망했으나 현재 사건은 계류중이다.

지난해 GS건설과 삼성물산이 여주지방법원에서 한 달에 한번꼴로 책임공방민사를 벌여 12차까지 공판이 진행된 이후 올들어 단 한차례 공판도 열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까지 나기에는 몇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인데다 중대재해로 법원 결정이 난다해도 지난해 사면특별조치에 따라 법망을 피해갈 소지가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법원에서 소송이 계류중이어서 처분만 연기된 것이지만 사면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이 책임시공을 맡은 전남 고흥군 소록도 연도교 붕괴사고도 마찬가지로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노동부는 산업재해 안전법에 따라 처벌요구를 할 예정이지만 이 사건은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SK건설도 이번 1심 판결에 따라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지만 회사측이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건산법에 따른 제제조치가 현실화되기는 장기적인 시간이 소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달 21일 서울 성북구 보문3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에 돈을 건넨 혐의로 GS건설 관계자를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시 GS건설 측은 재건축추진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62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역시 건산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치 조치를 취하기에는 소송이 장기화될 우려가 크다.

이외에도 이수건설코오롱건설, 경남기업 등도 재개발비리 관련 건산법 위반해 검찰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7월 임직원 뇌물수수 혐의를 밝혀 개정된 건산법 첫 적용 사례가 된 삼환기업과 울트라건설도 행정처분에 불복, 취소소송과 효력정지가청분 신청을 제기했고, 관련 소송을 진행중이다.


◆ 건설산업기본법 유명무실

건설회사들이 시간끌기로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관련 법에 허점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2005년 8월 건산법을 개정, 건설공사와 관련해 임직원이 부당한 청탁에 의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최대 1년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금품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1회에 한해 경고를 할 수 있고 재발시 2개월 동안 해당 기업의 영업활동을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또 뇌물액수가 1000만~5000만원이면 4개월, 5000만~1억원이면 6개월, 1억원 이상이면 8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진다. 위반 횟수 등에 따라 50%까지 가감될 수 있다.

하지만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약 2년이 다 된 지난달까지 적발건수가 전혀 없어 물타기 법개정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되며 건설업계는 전혀 긴장하는 기미를 찾을 수 없었다.

건설사들이 소송으로 시간끌기를 유도하는 것도 현행법상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와야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대형건설사들이 입찰만 해 놓고 직접시공을 몇단개에 걸친 하청업체에게 모두 맡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행 건산법도 건설사 입장에서는 강도가 너무 강해 제제강도를 더 높일 수는 없지만, 앞으로 대형건설사 직접시공 규모를 확대하는 법안은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수영 기자 jsy@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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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7-06-25 10:59:33 / 수정 : 2007-06-25 10:4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