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계 재개발 사정한파 '몸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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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dream@ak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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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가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사정 한파에 시달리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견건설사 신일 부도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 건설환경이 점차 열악해지고 있는 가운데 사정 당국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대형 건설사들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최근 검찰로 부터 금품 제공 혐의를 받고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H건설 D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은 물론 I건설 중견 건설사들까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재개발.재건축을 주로 하는 건설사들의 경우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 경우 기업 이미지가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사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 대형 건설사 전방위 압박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삼성물산 본사 주택사업본부를 찾아 강북뉴타운 길음8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물증 찾기에 나섰다.
그러나 이들은 삼성물산 본사 인근 삼성물산 전자서비스센터도 방문했으나 특별한 물증을 찾지 못한 가운데 노트북 한 대를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월 삼성물산 성북사업소에 대한 압수 수색을 벌여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가져갔으나 특별한 물증을 찾지 못해 이 날 본사에 대한 압수 수색까지 펼쳤다.
코오롱건설은 지난 7일 재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대구지검 특수부 소속 수사관 수십여명이 코오롱건설 부산ㆍ인천지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대구지검은 코오롱건설에 대한 비리를 잡고 관계자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으로 부터 기각 당하자 수사관들을 부산과 인천 현장으로 급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은 코오롱건설이 2004년 이후 지난해까지 대구지역 재개발 사업 수주를 위해 도시정비업체 대표에게 수억 원을 건넨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 왔다. GS건설도 성북구 보문3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과 관련,조합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인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법원은 22일 재개발 사업장의 조합 업무를 대행하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정비업체)들이 시공사 선정 등을 조건으로 건설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것에 대해 이례적으로 뇌물죄를 적용해 유죄로 판결했다.
또 정비업체에 금품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SK건설 송모 상무와 장모 전 상무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모 부장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비사업체가 SK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이 정비사업체의 재건축 시공사 선정 업무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개발사업에서 시공사 선정 과정에 정비업체가 개입,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건설사들이 정비업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행태에 대한 단죄로 풀이된다. 한편 재판부는 SK건설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금품수수 행위를 기소해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SK건설은 8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지금은 과거와 달리 많이 깨끗해졌지만 재개발사업 등을 하다보면 여전히 문제를 앉고 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점차 주택건설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사기관이 전방위로 사정 칼날을 앞세운 것 같아 무척 신경이 쓰인다"고 말했다.
박종일 부동산전문기자 dream@ak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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