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아파트숲 그만”…중·저층 다양한 주거형태 도입 | |||
| 입력: 2007년 08월 20일 17:57:32 | |||
서울시가 아파트 숲으로 뒤덮이는 도시개발 방식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획일적인 고층 아파트 대신 중·저층 규모의 다양한 주거형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20일 서울지역의 주거형태가 아파트로 편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양호한 도시기반 시설을 갖춘 단독주택 단지의 경우 재건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재건축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서울 도시환경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내 주택 가운데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대 단독주택과 아파트 88.4%대 4.1%에서 2005년에 단독주택 19.8%대 아파트 54.3%로 역전된 상태다. 2012년이면 현재의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의 40%(42만가구)가 재개발·재건축 요건을 충족하게 돼 이 중 상당수가 아파트로 대체될 것으로 보여 2020년에는 서울시내 단독·다가구 주택이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서울시는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단독주택에 살던 저·중소득층을 수용할 주택이 사실상 고갈된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정병일 주거정비과장은 “도시는 다양한 계층과 주거 유형을 담아내는 그릇이 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서울은 아파트 편중 및 획일화로 인해 특정계층만 담아내는 도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최근 건설교통부에 단독주택 재건축 추진 요건을 종전 15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강화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단독주택지 보존을 위해 이 지역에 주차장과 공원,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보완해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단독·다세대주택 모델을 개발해 시민들에게 보급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아파트 대신 중·저층 주택 단지를 조성할 경우 용적률에서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건교부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건교부가 의견을 받아들일 경우 오는 12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뉴타운 등 재건축 사업 때 아파트 외에도 단독·연립주택과 타운하우스(공동정원을 갖춘 저층의 공동주택) 등을 건립하고, 테라스 하우스(구릉지 경사에 맞춘 주택)를 조성하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김창영기자 bodang@kyunghyang.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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