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석회의 ‘개발 갈등해소 주민청원’ 제출
‘인천시 개발관련 공동대응을 위한 연석회의’가 인천시의회에 주민참여촉진특별조례 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발관련 갈등해소를 위한 주민청원’을 내 채택여부가 주목된다.
동인천북광장 상가대책위, 동인천역세권 주민대책위, 부평 삼산4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통합주민대책위, 공존사회를 모색하는 지식인 연대회의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연석회의는 17일 강석봉, 노경수 의원 소개로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발생한 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참여촉진특별조례를 제정, 주민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미래지향적 행정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출했다.
연석회의는 현재의 행정주도형 도시계획 및 개발사업 추진 방식에서는 주민참여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민관협력형 및 주민자치형 참여방식’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인천시가 제도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종 개발사업의 주민참여 요구를 외면하고 있어 특별조례 제정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가 지난해 10월 집단민원 해소를 위해 다수민원조정관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별조례 제정을 통해 다수민원 조정절차를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시에 전담 독립기관인 다수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 조사 및 조정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시의회에 다수민원협의구역지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시의회는 다수민원조정특위를 구성해 시에 협의구역지정 권고를 결의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이 협의구역으로 지정하면 민관공동협의회를 구성, 조정된 안을 시가 집행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이들은 또 특별조례에 다수민원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상설전담기구(가칭 인천시 주민참여지원센터)를 설치, 시와 시의회가 전문가를 파견하고 예산을 지원할 것도 요청했다.
시의회가 이러한 청원을 채택할 경우 구속력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시를 압박하는 수단이 되는 것은 물론 의원발의를 통해 주민참여촉진특별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방안도 배제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청원을 채택했으나 시가 받아들이지 않을 시 조례제정에 나서지 않으면 자가당착에 빠지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편 중구 항동 라이프 비취맨션 환경이주 대책위원회도 이병화 의원 소개로 ‘위험물 및 항만물류단지에 접한 주거단지의 병존문제 해결 청원’을 시의회에 냈다.
이들은 인접한 각종 환경위해시설을 이전하거나 비취맨션을 타 지역으로 이전해 줄 것(주민 희망안)을 요청했다.
김영빈기자 kyb@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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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6-17 19:1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