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천시내 곳곳에서 벌어지는 재개발·재건축 등 이른바 '구도심 재생사업' 추진 과정의 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지검 특수부(최종원 부장검사)는 3일 인천시 남구 모 구역 재개발 추진 과정의 비리 첩보를 입수, 해당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과 조합장 자택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은 건축설계사사무소, 시행대행 가계약을 맡은 S사 등 모두 6곳에서 동시에 이뤄졌다.
검찰은 조합측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건축설계안 공모 및 업체 가계약을 맺은 뒤 이들 업체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조합 관계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업체와 부정한 뒷거래는 없었다"면서 "검찰 수사를 통해 결백이 입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관옥기자 (블로그)ok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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