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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재개발지구 주민 ‘주의 요망’

신촌지킴이 2009. 3. 6. 18:55

지역 재개발지구 주민 ‘주의 요망’

‘도시·주거 환경 정비법’ 개정 움직임


용산 재개발지구 철거민 집단 참사사건 발생이후 각 정당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묻지마’식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인천지역 도시정비 및 도시재생사업지구 거주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인천가정오거리 소송단 등 인천지역 일부 재개발사업 지구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뉴타운 재개발 중단을 촉구하는 전국뉴타운재개발지구비대위대표연합은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토론회’를 열고 ▲주민동의 절차 무시 ▲서면동의서 위조 ▲총회 허위 성사 ▲감정평가서 조작 ▲업무비 횡령 ▲행정관료 유착 등 파행·위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뉴타운·재개발 지역에 대한 ‘공익감사 실시’를 촉구했다.


또 각 정당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도정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의 개폐 등 법률 정비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들의 요구와 별개로 대형 참사 발생 직후 각 정당이 민심수습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어 인천지역 180여개 도시정비 및 도시재생사업 지구 주민들이 재건축조합이나 개발사의 일방적 주장에 ‘현혹’됐다가 엉뚱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한나라당의 경우 당정 협의를 통해 재개발 지역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세입자의 주거 이전비용을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거나 주변 시세에 보상비를 연동하는 방안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은 뉴타운대책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 현재 15%에 머무르고 있는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먼저 다른 지역에 주택을 짓고 뉴타운 및 재개발지역 주민을 이전한 후 사업을 실시하는 ‘순환 재개발제도’ 도입을 논의 중이다. 뉴타운·재개발지역 세입자들이 임대주택 입주권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거이전비와 휴업보상비 등 각종 보상도 현실화하는 방식으로 ‘도정법’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


민노당은 뉴타운·재개발의 전면 중단 후 국회에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뉴타운·재개발재검토특별위원회’를 구성, 정부가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중대형 아파트 대신 소형 저가주택을 늘리고 뉴타운과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통합,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민노당은 현재 뉴타운과 재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1천여 곳에 달한다며 각 지역에 맞는 각각의 처방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만큼 전면 사업 중단이 선결과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앞으로는 뉴타운 및 재개발지역 가옥주와 세입자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개발이익이라는 거품으로 주민을 현혹하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강탈한 건설사와 대박 환상만 심어주고 건설사 편을 드는 무책임한 위정자 및 행정 관료와 싸울 것”이라고 천명했다. 김기준기자 gjkim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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