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관련 보도

재개발·재건축 공공성 높인다

신촌지킴이 2009. 7. 13. 13:28

재개발·재건축 공공성 높인다
김성태 의원 '공공관리자' 법안 오늘 국회 제출 … 일부 반발
인천과 경기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재개발 및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은 '공공관리자'제도 도입을 뼈대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3일 제출한다.

김 의원은 법안엔 ▲공공관리자제도 도입 ▲정비사업 관련업체 선정 시기 및 방법 변경 ▲주민의견수렴 내실화 ▲주민총회 직접 참석비율 상향 조정 ▲조합장선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정비사업 전문관리제도 개선 ▲공공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새롭게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공공관리자' 제도는 재개발·재건축사업 관리전반을 지방단체 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전문인이 맡는 방식으로 각종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일선 건설업계에선 재개발·재건축이 민간사업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제도도입에 강력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도 경기침체와 수익률 저하 등을 이유로 재개발사업에 나서겠다는 건설업체들이 없는데 모든 권한을 공공기관이 행사하게 되면 어떤 기업이 재개발사업에 참여하겠느냐"며 "감시·감독은 물론 재개발·재건축에 필요한 재정투입까지 모두 공공기관이 책임질 때 가능한 발상"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도시계획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 3/4이상이 동의하면 나머지 1/4이 반대하더라도 토지 등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수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공공사업일 수밖에 없다"며 법안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김 의원의 법안이 민간영역의 비리를 공공영역(공무원)으로 옮기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유광준기자 (블로그)june
  


종이신문정보 : 20090713일자 1판 3면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