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재개발행정 개혁을 위한
정책공약 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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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행정개혁포럼 |
문서번호 : 인천-20100501 (2010. 5. 11)
수 신 : 각 언론사 선거취재반,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시민단체 담당 기자
담 당 : 유진수(마을사람들 / 010-3364-2778) / 조효섭 (삶의자리 / 010-9241-5950)(총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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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협 조 요 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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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 출마자들과 함께하는 정책 협약식
“재개발행정 개혁을 약속합니다”
△민주당, 진보신당 인천시장 후보를 비롯한 지자체 후보자들 참여
△재개발행정 개혁을 위한 10대 공약 발표
※ 일시 및 장소 : 2010년 5월 12일(수) 오전 11시, 인천시청 본관 앞(계단) |
1. 안녕하십니까? <재개발행정개혁포럼>입니다.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은 2010 지방선거에 즈음하여 뉴타운 및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무책임 행정을 비판하고 동시에 책임행정, 주민중심행정, 계획행정, 균형개발행정, 복지․인권행정을 후보자들에게 공약화하도록 제시 및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은 인천지역 시민단체인 삶의자리, 희망을 만드는 마을사람들과 참여연대, 나눔과 미래, 주거연합 등 38개 종교․시민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은 지난 5월 5일부터 인천지역 지방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재개발행정 개혁을 위한 정책공약을 채택하여 줄것을 요청하는 동의서를 발송하여, 취합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시장 후보로 출마하는 민주당 송영길 후보, 진보신당 김상하 후보와 기초단체장 후보인 남구 박우섭(민주당), 남동구 배진교(남동구) 후보 등을 비롯하여 기초단체장 및 광역, 기초의원 후보들의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오는 5월 12일(수) 오전 11시,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6.2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인천시장 후보 및 지자체 후보자들을 모시고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이 제안하는 5대분야 10대 공약 협약식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는 개발사업 피해주민의 증언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3.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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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행정개혁을 위한 정책협약식
“재개발 행정 개혁을 약속합니다”
o 일시 및 장소 : 5월 12일(수) 오전 11시, 인천시청 본관 앞(계단)
o 순서 1)인사말 _ 재개발행정개혁포럼 공동 대표 (박종렬 마을사람들 공동대표, 목사) 2)피해 주민 증언 - 공영개발피해(도화동주민 최00), 민영개발피해(숭의5구역 주민 서00) 3)발언_ 각 당 대표발언 ; 민주당- 송영길후보 / 진보신당-김상하후보 / 민주노동당-배진교후보 / 국민참여당-강병수후보 3)재개발행정개혁 10대공약 발표 _ 삶의자리 정책위원장 (오봉구) 4)협약식 _ 인천시장, 구청장, 시․구의원 후보들 순으로 협약식 진행(포토타임) |
#별첨 - 재개발행정개혁을 위한 5대분야 10대공약 (요약)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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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행정 개혁을 위한 5대분야 10대공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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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팔짱행정 지양하고 <책임행정> 확립 1. 정확히 알고 재개발 동의할 수 있도록 주민별 비용부담내역 구청이 제공 2. 비용부담 상승 관리처분시 특별다수결의 없으며 인가거부 3. 각 구청장 위법. 부당 인가처분시 적극 시정행정 촉구
II. 개발이익행정 지양하고 <주민중심행정> 확립 4. 원주민 내쫒기 사업에서 원주민 재정착사업으로 전환
III. 과속개발행정 지양하고 <계획행정> 확립 5. 전세대란 유발하는 과속개발을 지양하고 단계적, 순차적 계획개발로 전환
IV. 양극화행정 지양하고 <균형개발행정> 확립 6. 수익성이 없어 개발에서 소외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도로.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균형개발행정 추진 7. 장기간 방치되는 재개발. 뉴타운의 경우에는 공공재정 지원 공영개발 도입으로 주민부담 획기적으로 낮추는 개발방식 도입
V. 폭력. 소외 행정 지양하고 <복지, 인권행정> 확립 8. 주거세입자에게도 임대주택공급, 주거이전비 보상 등 주거복지 보장 9. 상가임차인에게도 대체상가, 시설투자비 보상 등 대안제시 10. 강제철거시 동절기, 우천시 철거금지 등 인권지침 준수와 석면발생대책 등 환경권, 건강권 보장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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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행정 개혁을 위한 5대분야 10대공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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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팔짱행정 지양하고 책임행정 확립 |
1. 정확히 알고 재개발 동의할 수 있도록 주민별 비용부담내역 구청이 제공
-조합설립에 동의하였다가 철거가 임박한 시기에 관리처분단계에 이르러서야 평균적으로 거의 2억원에 달하는 추가분담금을 납부해야하는 재정착가능한 상황
-따라서, 원주민이 자기부담금을 구체적으로 예측하고 재개발사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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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용부담 상승 관리처분시 특별다수결의 없으며 인가거부
-정비사업 각 단계마다 재개발 동의시에 비해 부담금이 10%이상 인상되는 경우 조합원 3분의 2이상 동의가 없다면 승인이나 인가를 거부함
3. 각 구청장 위법. 부당 인가처분시 적극 시정행정 촉구
-관할관청의 위법, 부당한 행정시 이를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적절한 행정지침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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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개발이익행정 지양하고 주민중심행정 확립 |
4. 원주민 내쫒기 사업에서 원주민 재정착사업으로 전환
-현재, 낮은 소형, 임대주택비율, 고분양가 등으로 원주민 재정착률 20%미만인 상황
-임대료 차등부과, 공영개발,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분양가 낮추어 재정착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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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과속개발행정 지양하고 계획행정 확립 |
5. 전세대란 유발하는 과속개발을 지양하고 단계적, 순차적 계획개발로 전환
-전반적인 단계에서 주택멸실을 고려한 단계적, 순차적 인,허가 행정절차 이행하고 이를 관리감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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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양극화행정 지양하고 균형개발행정 확립 |
6. 수익성이 없어 개발에서 소외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도로.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균형개발행정 추진
-개발이익이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이 많은 지역과 결합개발하거나, 개발이익환수 등 공공의 행정적 지원과 재정지원하여 균형발전 도모
7. 장기간 방치되는 재개발. 뉴타운의 경우에는 공공재정 지원 공영개발 도입으로 주민부담 획기적으로 낮추는 개발방식 도입
-재개발이 뒤처지는 지역에는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비용을 공공이 지원하고 개발이익을 재투자하여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공공지원 공영개발 방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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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폭력. 소외 행정 지양하고 복지, 인권행정 확립 |
8. 주거세입자에게도 임대주택공급, 주거이전비 보상 등 주거복지 보장
-기존 세입자대책은 조합측에서 임대주택입주권과 주거이전비를 선택하는 차원임.
-세입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을 확대하고 현실화된 주거이전비 반영
-공급되는 주택의 절대수를 감소시키는 만큼 중대형 고급주택의 공급을 20% 이내로 제한
9. 상가임차인에게도 대체상가, 시설투자비 보상 등 대안제시
-상가세입자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주도하여 설립하는 업종별, 규모별 이주상가단지 조성
-상가 밀집지역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일정 규모의 임대상가 건설하고 지자체가 신축건물 매입하여 세입자에 임대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
10. 강제철거시 동절기, 우천시 철거금지 등 인권지침 준수와 석면발생대책 등 환경권, 건강권 보장
-철거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과 유엔인권규약에 명문화된 인권지침 준수, 철거업체 관리감독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석면실태조사 실시 및 공개, 해당주민 및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대책 강구
□ 재개발행정 개혁을 위한
5대분야 10공약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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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팔짱행정을 지양하고
원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책임지원행정> 확립
1. 조합원들에게 추가분담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합원들은 이를 근거로 재개발 참여여부를 결정하도록 책임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조합원들이 막연히 개발이익만을 쫓아 조합설립에 동의하였다가 철거가 임박한 시기인 관리처분계획 단계에 이르러서야 2억원에 달하는 추가분담금을 납부해야 재정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정비사업을 강행하려는 조합 집행부, 시공사와 많은 갈등과 반목이 야기되고 있다. 조합설립 동의 단계에 비하여 관리처분단계에서는 조합원 부담금이 70-80% 상승한다.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단계에 이르면 거의 대부분의 재개발사업에서 부담금 인상을 둘러싸고 조합내부 분쟁이 극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 산곡지구의 경우 평균 빌라 7평의 경우 부담금이 1억9천만원에 달하고 있는 등 영세가옥주들의 소득능력으로는 도저히 부담할 수 없는 높은 부담금이 원주민의 재정착을 불가능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이러한 높은 부담금이 붙은 조합원 분양분을 전매하고 외곽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가능하여 이러한 높은 부담금 문제의 심각성이 대외적으로 표출되지 않았으나 부동산가격의 상승이 정체되거나 하향 안정화되는 경우 이러한 부담금을 둘러싼 분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 따라서, 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들은 관리처분단계에서 관리처분의 내용에 포함되는 설계-철거-토목-건축-설비-전기-조경 등 각 구체항목별 공사비를 재개발 동의단계에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재개발․뉴타운 사업별로 추진위원회 활동단계에서부터 관할관청에서 제시하는 추정사업비를 기초로 비용분담계획을 수립하여 원주민이 자기부담금을 구체적으로 예측하고 재개발사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실현시켜나가야 한다.
2. “구청장․시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주민부담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사업계획이나 관리처분은 주민 3분의 2의 압도적 동의가 없는 한 절대승인(또는 인가)해 주지 않겠다”는 책임행정을 수립해야 한다.
○ 재개발 추진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비용분담은 조합설립동의시 비용분담계획 - 사업계획승인 - 관리처분계획인가 - 관리처분변경인가 각 단계마다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조합은 조합설립 동의시 뿐 아니라 위 각 단계에서 비용분담이 60% 이상 변경되더라도 단순히 ‘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조합결의가 통과된 것으로 보았으며, 인,허가 관청에서마저 이러한 조합결의를 그대로 승인해 주거나 인가해 주었다.
○ 그러나, 각 법원은 단순 의결정족수에 따른 형식적인 조합총회 의결이 있고, 이에 기해 관할 관청의 승인, 인가처분이 있더라도, 앞선 단계의 조합원 부담금계획에 비하여 10% 이상 높은 부담금이 유발되는 경우에는 단순의결 정족수에 따른 총회 의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조합원들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거나 정비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만약, 관할관청이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을 존중하여 10% 이상의 비용분담 계획 변경의 경우에 법원 판례대로 조합원 특별결의(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인가나 승인을 거부하였다면 위와 같은 혼란은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 따라서, 군, 구청장에 입후보한 사람들은 정비사업 각 단계마다 재개발동의시에 비하여 조합원 부담금이 10% 이상 과도하게 인상되는 경우에는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없다면 절대 승인이나 인가를 해 주지 않겠다는 공약을 하여 스스로 서민들의 호민관을 자처해야 할 것이다.
3. 시정명령·취소·정지조치 및 직무이행명령을 통해 관할구청의 위법·부당·무책임한 행정을 바로 잡겠다는 책임행정을 수립해야 한다.
○ 관할구청에서는 사업의 속도만을 중시하는 시공사나 조합의 이해에 경도되어 영세가옥주 중심의 조합원이나 주거세입자, 상가임차인의 이해는 반영하지 못한 채 마구잡이로 인가․승인의 행정처분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용산참사도 이러한 무책임.날림행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용산참사의 예에서 보이듯이, 막상 문제가 발생하면 시는 관할구청이 문제이고 시는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오는 7월부터 시행될 공공관리자 제도는 제2의 용산참사를 막을 수 있는 획기적 대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인천시장이 마음만 먹으면 관할 기초단체의 무책임한 행정들을 견제하고 시정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의 위법, 부당한 명령, 처분의 시정명령, 취소, 정지제도나 제170조의 직무이행명령 제도 등을 근거로 하여 적극적으로 관할구청장의 위법, 부당한 처분의 시정, 취소, 정지 등을 행하고, 인천시가 추진하는 재개발 책임행정을 이행하도록 직무명령을 하여 재개발사업에서의 책임행정을 확립해야 한다. 또한,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건설경기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거나 도심에서의 주택 공급이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라는 등의 흘러간 유행가와 같은 소리를 되풀이하지 말고, 관할 관청이 법원 판례의 취지도 무시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을 일삼을 경우, 이를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적절한 행정지도지침을 수립해야 한다.
Ⅱ. 개발이익만을 쫓는 방식이 아니라
원주민 재정착율을 높이는 <주민중심행정> 확립
4. 원주민 재정착율 20% 미만의 ‘원주민 내쫓기 사업’에서 ‘원주민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본래 목적을 살려 원주민 재정착율을 높일 수 있는 주민중심행정 확립해야 한다.
○ 인천의 도시개발사업은 재개발에 비해 낮은 소형주택의 비율, 원주민 재정착율 20% 미만, 도로.공원.교육시설.문화시설 등의 정비기반시설은 확충되지 않고 고층아파트만 빽빽이 들어서고 있다. 원주민 재정착과 세입자 대책의 미비, 기반시설 문제 등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본래 목적은 실종된 채 집값상승에 따른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로 개발을 부추기는 욕망의 개발, 욕망의 정치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 원주민들이 분양받을 소형.임대아파트가 부족하고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것과 임대아파트의 임대료가 높은 것이 원주민 재정착률이 20%도 안 되게 하는 원인이다. 따라서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차등부과제를 실시하여 저소득층 세입자의 임대아파트 입주를 가능하게 하고 공영개발, 분양가상한제 등 원주민 재정착을 도모하는 주민중심행정을 통하여 분양가를 최대한 낮추어야 한다. 또한, 추가분담금이나 높은 임대보증금을 감당할 수 없어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민부담능력을 제고하여 사업방식 자체를 통해 원거주민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재정착 주민이나 세입자에 대한 저리융자를 통해 현지 재정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Ⅲ. 속도중심행정으로 인한 과속개발을 지양하고, <계획행정>확립
5. 전세대란을 앞에 두고 순차개발, 순환개발을 외칠 것이 아니라 도심재정비 사업으로 인한 이주수요를 적절히 분산할 수 있는 단계적, 순차적 개발 등 계획행정을 추진해야 한다.
○ 지난 2008년, 인천지역은 구도심 재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빌라, 연립주택 등 다가구 주택의 매매가와 전세가격이 최고 2.5배 정도 올랐다. 최근에는 서울의 전세대란을 피해 인천으로 이전해 오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도 없는 동시다발적 개발은 속도를 내게 되면 주택멸실이 빠르게 증가하고 전세대란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 이에, 관리처분계획인가시기를 조절하여 주택멸실시기를 조절하겠다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책보다는 정비구역지정 - 추진위원회승인 - 조합설립인가 - 사업계획승인 -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주택멸실에 앞선 전반적인 단계에서 주택멸실을 고려한 단계적. 순차적 인.허가의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하며, 시,도 차원에서 이를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재개발공약이 제시되어야한다. 또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되어 있는 순환재개발방식을 적극 도입하여 개발과정에서 이주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Ⅳ. 개발 양극화를 지양하고, 재개발.뉴타운 <균형행정> 확립
6. 개발이익이 예상되지 않아 개발이 뒤처진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이 많은 지역과 결합개발을 하거나, 먼저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의 개발이익을 환수한 재정으로 도로.학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를 공공이 지원하는 균형개발을 하여야 한다.
○ 재개발.뉴타운 사업의 본래의 목적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는 영세 거주자들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외곽지역이나 수도권 외곽지역, 지방중소도시 지역 등이 우선적으로 개발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수익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지역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방치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경기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나 속도가 결정되어 역설적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야 수익성이 생겨 사업추진이 활발해지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역세권과 같이 개발에 따라 집값상승이 크게 기대되는 지역에서는 노후도, 호수밀도, 정비기간 시설의 부족 등 재개발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개발에 나서려는 요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인천시도시환경정비조례는 이러한 재개발정비지구 지정의 요건을 크게 낮추고 있다.
○ 이미 인천 등을 비롯한 수도권외곽의 재개발. 도시개발지구 등에서는 사업성이 없어 추진하던 사업이 중단되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개발사업 추진이 모색되는 등 큰 혼란을 빚고 있다. 결국, 개발이익이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역세권, 도심지역 등의 지역과 부동산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을 경우 개발이익이 남지 않아 개발에 원주민의 많은 부담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주변의 구릉지역이나 수도권 외곽지역 간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 이러한 개발 양극화를 막고, 재개발사업의 본래의 취지대로 노후도, 호수밀도,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곳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재개발․뉴타운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개발이익이 적은 지구에 대하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공의 행정적 지원과 재정지원을 통하여 개발하는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개발이익이 많이 나는 정비지구와 개발이익이 나지 않는 지구를 결합하여 개발하는 방식을 통해 개발이익을 서로 나누거나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뒤처진 지역의 개발을 지원하는 재개발 균형행정이 필요하다.
7. 주거환경이 열악함에도 장기간 개발이 이루어지 않고 있는 지역에는 공공지원 공영개발방식의 추진으로 주민부담금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개발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
○ 현행 도시정비사업의 일반적인 방식인 합동재개발방식은 20%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원주민 재정착률,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조합운영,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 관과 주민간의 갈등 등 다양한 문제점을 낳고 있다. 특히 사업성이 떨어지는 구도심이나 주민소득이 낮은 정비구역은 더 많은 추가부담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거주민 입장에서는 현행 방식으로는 추진할 동기가 떨어진다.
○ 따라서 주민들의 낮은 소득수준, 지가상승에 의한 사업성 저하 등의 이유로 재개발이 뒤처지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공공지원 공영개발 방식의 책임지원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비용을 공공이 지원하고 개발이익을 재투자하여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공영개발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이미, 서울 봉천동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러한 공영개발의 모범을 보인바 있는데, 위 지역에서는 기존 재개발․재건축사업처럼 일방적인 이주 후 전면철거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원거주민을 위한 임시주거마련 등 원주민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러한 모범 사례들을 참고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진정으로 개발이 필요한 곳이 공영개발의 방식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Ⅴ. 폭력▪소외 행정을 지양하고, <복지▪인권행정> 확립
8. 세입자들에게도 헌법에 보장된 주거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임대주택공급, 주거이전비 보상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 인천도시개발사업지역은 대부분 영세가옥주와 세입자가 주로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개발의 결과는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중산층의 고급주택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업이 되고 있다. 서울 뉴타운사업 이전에는 19만 4천 세대가 임차가구였는데 반해, 뉴타운 사업 후에는 공공임대주택은 4만 4,700호만이 공급되어 사실상 약 15만호의 임대주택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주거세입자가 처한 절박한 현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실상은 인천지역에도 답습될 것으로 보인다.
○ 세입자대책이라 하여 그 동안 이루어져왔던 행정실무는 시행자인 조합 측에서 비교적 사업의 초기 단계에 세입자로 하여금 임대주택 입주권과 주거이전비를 선택하여야 한다고 통지하고 세입자는 대부분 임대주택입주권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왔다. 주거이전비의 경우 법정화 된 금액이지만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임대차보증금은 매년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다가 재개발이 시행되면 해당 구역뿐 아니라 재개발로 인한 부동산가격 상승 기대심리 및 이주수요의 증가로 인근 전세가격마저 올라가기 때문에 세입자들의 주거수준은 더욱 열악해 질 수밖에 없다. 주거세입자들의 경우에도 직장이 대부분 재개발.뉴타운지구 주변에 있고, 아이들의 학교도 재개발.뉴타운지구 주변에 있어 재개발․뉴타운사업이 추진되더라도 먼 곳으로 이주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세입자나 영세가옥주에 대한 대안적인 주거공급정책이 될 수 없다.
○ 따라서, 주거세입자를 위해서는, 첫째, 재개발사업에서 세입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여야하며, 둘째, 재개발.뉴타운 지구 주변에 원룸형.기숙사형 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부차적인 정책목표로 하고 재개발.뉴타운 지구내에서 임대주택과 소형저가주택을 확대하는 정책이 주된 정책목표가 되어야 한다. 특히,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중대형 고급주택의 건설비율을 20%로 제한하고 있으나 뉴타운 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40%까지 건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40-60평형대의 중대형 주택의 경우 15평-20평형의 소형주택 3개를 차지하고 11평-15평의 임대주택 4개를 차지하여 임대주택과 소형저가주택뿐만 아니라 공급되는 주택의 절대수를 감소시키는 만큼 중대형 고급주택의 공급을 20%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9. 제2의 용산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대체상가, 시설투자비 보상 등 상가 임차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 2009년 1월에 용산참사가 발생하기 전까지 재개발.뉴타운사업 지역의 세입자 보호에 관한 논의는 주로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에 대한 임시수용시설 설치, 주거이전비 지급, 준공 후 임대주택 보장 등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러나 2009. 1. 20.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용산참사는 재개발지역 내 상가세입자의 보상 문제에 대해 전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주의를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당장이라도 상가 임차인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나서던 정부와 지자체는 시간이 흐룰수록 ‘권리금은 법상 인정되지 않는다’며 ‘종전 3개월 치 영업이익 보상을 4개월 치 영업이익 보상으로 증액’한 이외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용산참사가 빨리 잊혀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듯하다. 재개발, 뉴타운 지역 곳곳에서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로서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권리금 보상에만 초점을 맞춘 ‘모 아니면 도’식의 논의보다는 이주상가 마련, 권리금 또는 퇴거료 보상, 임대상가 등 다양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즉,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영개발의 경우라고 우선적으로 임시상가개설에 관한 입법과 정책을 통해 선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데, 일례로 서울시가 청계천복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청계천 상인을 위해 송파구에 대용상가단지를 개설한 것이 그것이다. 향후 인천시가 주도해서 설립하는 이주상가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주상인들의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주하는 상인들의 업종과 규모에 따라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상인들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권리금에는 시설비보상의 측면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권리금이나 일본에서 인정되고 있는 것과 같이 주변 지역에서 영업을 계속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퇴거료를 보상하도록 하고, 상가가 밀집한 지역을 재개발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전체 세입자 중 상가 세입자의 비율이 일정 정도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일정 규모의 임대상가를 건설하도록 하고 이전고시 시점에서 지자체가 신축 건물을 매수하여 세입자들에게 임대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10. 모든 개발사업현장에서 주민의 퇴거 후 철거, 동절기 철거금지 등 강제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인권지침을 준수하는 인권행정을 하며, 철거현장에서 석면발생대책 등 환경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 재개발 현장에 조합과 철거계약 체결 후 들어오는 철거업체는 퇴거가 이루어진 건물의 철거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일 뿐이므로, 세입자들의 퇴거 등에 관여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철거업체의 직원들은 주민들에게 퇴거를 종용하고 협박하며 각종 폭력을 행사해 주민들에 대한 강제퇴거에 공공연히 동원되고 있다. 용역업체의 이러한 행위는 개별적으로 형법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를 적용하여 처벌되어야 할 뿐 아니라, 경비업법 위반행위로 처벌되어야 하나, 이를 단속하고 처벌하여야 할 경찰과 관련 관청(구청 또는 인천시)은 오히려 용역업체와 함께 주민들에 대한 강제퇴거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세입자들은 '철거깡패들의 횡포를 피하기 위해 망루에 올라갔다'는 말을 서슴지 않을 정도로 철거를 위해 투입된 용역업체의 주민들에 대한 각종 폭력사례들은 '무법천지'가 따로 없음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이, 법상 허용되는 철거용역반원들의 주 임무는 건물의 '철거'에 있지만, 현실에서는 경찰 등 공무원을 통해 이뤄져야 할 퇴거와 정비구역 내 건물에 대한 경비와 관련한 업무가 철거용역반원을 통해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재개발, 뉴타운 현장의 철거는 위법이 일상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 거주자들의 극심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동절기 철거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재개발 현장에서 강제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하고, 이미 유엔인권규약에도 명문화되어 있는 인권지침을 준수하는 행정을 해야 한다. 또한 철거업체는 철거업무 외에 퇴거 또는 경비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며, 또한 허가받은 경호업체만이 철거현장의 경호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관할 행정관청은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사전에 경호업법에 정한 예절교육, 테러방지교육, 인권교육 등 의무교육 이수여부, 복장.패찰 등의 착용여부, 소형분사기와 경적 등 허가된 무기 이외의 폭력적인 무기의 소지여부, 폭력전과.미성년자 등 무자격 경호원의 참가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관련 공무원이 직접 강제철거현장에 나가 철거업체의 철거이외의 업무 관여 여부나 퇴거 및 경비업체의 경비업무에서의 불법행위 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철거현장에서 용역깡패들을 고발했더니 오히려, 고발한 사람만 처벌했다는 이야기는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시민들의 진정한 호민관을 자처하는 후보들이라면, 어찌 현재와 같은 무법천지의 재개발현장을 두고 볼 수 있겠는가? 무법천지의 재개발 철거현장에도 법이 살아있도록 만드는 공약이 절실한 이유이다.
○ 인천시의 도시개발사업은 시민의 주거권 문제뿐 아니라 석면으로 인한 환경권, 건강권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현재 철거가 진행 중인 도화지구의 경우, 인천대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석면이 발생하여 철거작업이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인천시와 사업시행사인 인천시 도시개발공사는 석면 문제의 그 심각성과 파급효과에 비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미 학익동지구와 가정5거리 루원시티, 동인천역 주변 등 철거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우 인천 전 지역이 석면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루원시티에서만 600톤의 폐석면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인천시의 도시개발사업이 생명보다 이윤이, 환경보다 개발이 우선돼 무분별하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서울의 경우 뉴타운지역의 25%가 석면이 있다는 발표가 있는 만큼,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석면실태조사가 시급하다. 또한, 석면에 노출될 경우 20-25년 잠복기를 갖는다고 볼 때 해당 주민 및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대책도 함께 수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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