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관련 보도

조합원 관리처분총회 결국 무산

신촌지킴이 2006. 6. 21. 14:07

범양, 조합원 관리처분총회 결국 무산
2005-10-27 14:08 입력

지난 15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인천범양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경희, 이하 조합)의 관리처분총회가 무산됐다.
이날 총회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측이 법원에 제소한 ‘관리처분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데서 비롯됐다.
한편, 조합은 법원의 총회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비대위측에 의해 추가 상정됐던 ‘조합장 해임의 건’에 대해서는 총회개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조합은 관리처분총회 개최 장소로 마련했던 인천시 간석동 보훈회관에서 총회를 강행했다. 이날 열린 총회는 전체 조합원 501명 중 과반수인 256명이 참석해야 하나 서면결의 포함 179명의 참석으로 총회가 무산됐다고 조합관계자는 밝혔다.
이날 조합은 조합장에 대한 재신임을 얻어 현 조합의 정통성을 인정받으려는 계획이었다.
한편, 인천지방법원 민사30부는 총회개최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해 “지난 2004년 9월 2일(비대위, 조합장 해임)과 같은 해 9월 17일(조합장 재신임)에 있은 총회에 대해 서로가 제기한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가 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며 “법원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효력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