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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내 289만평 정비 대상지역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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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노후.불량주택 지역 124곳(289만평)을 8월 1일 정비예정구역으로 확정,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시가 이번에 확정한 '2010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의 정비예정구 역은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제 1종 180%, 제 2종은 210%의 용적률이 적용되며, 제 3 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은 230%가 각각 적용된다.
시 도시계획위는 정비예정구역 대상이던 183곳에 대해 그동안 7차례의 심의를 벌여 136곳을 원안 및 조건부 가결하고, 이 가운데 124곳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최종 확정했다.
또 43곳은 부결처리하고, 나머지 4곳(주안 2동 3곳과 부평 신촌구역)은 재심의 를 통해 정비예정구역의 범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정비예정구역 대상에서 건축물은 낡았어도 도로시설 등을 갖춘 단독주택지 와 지난 1985년에 준공한 아파트 단지와 고층아파트 단지는 제외됐다.
확정된 지역의 사업유형은 주거환경개선 5곳, 주택재개발 69곳, 주택재건축 18 곳, 도시환경정비 20곳, 정비사업유형 유보 12곳 등이다. kmg@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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