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전문관리업자 재선정 (넋두리와 질문) | 자유로운글 - 토크 2006.04.01 05:23
개그하네(rormgksp) 카페스탭 http://cafe.naver.com/pcrs/1178
무지는 탓할수 없지만 무관심은 죄같습니다
재개발 한다기에 그런가보다 하고 동의서에 인감증명에 해 달라고하는거 그냥 바쁘고 귀찮아서 응해줬습니다
추진위에 동의 해달라고 다른 구에 살 고 있는데까지 와서 도장 받아 가더군요 (처음엔 대단하다고 생각했음 ■)
제 부모님께선 재개발에 돈 벌었다고 좋아 하시기만 하구요
이런 점이 나중에 후회되는 일을 만드는 출발이더군요
추진위사무실에 궁금한점 물어보면 일단 친절하게는 응하지만 제대로가 아니라는게 문제입니다
나름대로 지식검색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알아보는건 너무 주먹구구식이고 확실한 답변이 없고
그래서 몇 일 전부터 때아닌 공부(부동산중 재개발에 관련)에 죽겠네요
지금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느낀점은 첫단추는 정비전문관리업자(컨설팅사) 선정이더라구요
컨설팅사가 시공사와 사전에 재개발정비구역의 사업성을 계산하고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면서 시작하는게
재개발추진위원회 설립입니다 주민 절반의 동의를 얻으면 정비전문업체선정과 시공사(가계약임)와 계약을 하는데
컨설팅사가 영세하기 대문에 시공사의 자본과 조직을 지원받고 가계약을 미리 해 두는것이지요
여기서 코메디는 정비업체선정과 시공사 가계약을 추진위원회( 전체 10%인가 그럴꺼에요)에서 하는데
추진위원(컨설팅사가 정함)은 처음 재개발 동의서 받을때 미리 선정 된다는겁니다 다시 말해서 컨설팅사가 개발예정지에 먼저 집이나
토지를 매입거나 기존 주민들중 확실한 사람을 중심으로 추진위원을 선정하고 나머지는 통장이나 반장 등이겠지요 어차피 과반수 동의
는 100%나온다고 보구요 (나도 하겠다 ■)
이들이 조합인허가 설립시에 주민총회를 거쳐 정식 조합이이 되는데 조합설립은 토지등소유자 80%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때문에
컨설팅 입장에서 제일 난코스 일겁니다 그래서 조합설립전까지는 최대한 마찰이나 불만을 줄이려고 노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조합설립 후에 정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기때문인데 바꿔 말하면 조합인허가 받고 가계약한 시공사가 아닌 다른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재일 새 되는 건 컨설팅사 일것 같군요 ■)
컨설팅사 입장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최우선이 가계약 해 둔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 갔습니다
이점에 조합과 시공사간의 비리의 근원으로 여겨집니다 추진위원중 대표가 되는 위원장이 그간의 노고(?)로 조합장이 확실시 되는거구
요 추진위원회 안에서도 임원(이사)이있습니다 이들이 조합 대의원이 됩니다 (주민총회에서 절차는 거치지만) ■■
제가 느낀것은 조합설립시 조합장이 누가 되는냐 보다도 시공사를 바꿀 수 있느냐 갔습니다
좋은게 조은거, 지금까지 수고했는데... 이런 인정문화가 중요한 결단의 시점에서 유야무야 넘어가면서 돌이킬 수 없는 화를 만들어 낸다고 생각합니다
내 권리를 찾고 주장을 제대로 관철 시키는것은 조합설립전에 나와 같은 처지나 입장의 동의자를 규합해서 대처해야겠다는 겁니다
조합설립되고 나중에 조합장이나 시공사에 불만이 생겨서 비상대책위 등 만들고 대응하는것 보다 그 전에 추진위 단계에서 약관으로 명시하는게 제일 확실 할 것 같아서요 조합운영규정의 초안을 추진위원회에서 만드니 그때 내권리 내 주장을 입안시키는게 무시 안 당하고 더 빠르고 확실하지 않나 싶네요
각설하구요 추진위에서 이미 선정된 정비전문관리업자를 다른 곳으로 바꿀 수 있는지요? 조합설립후에도 바꿀 수 있는지요?
추진위에 대항 하기보다는 추진위원을 설득해서 더 좋은 조건의 컨설팅사나 시공사를 바꾸는게 제일 좋을 듯
해서요
별슴 정비업체 선정 변경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정비전문관리업자는
단지 컨설팅 업자일 따름이며, 업무도 법률에 따라 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해지에 따른 비용부담과 법률관계는 차후 정비업체나,시공자가 선지불하고
재개발을 통해 얻어들이는 이익을 통해 해소하면됩니다. 솔직히 시공사보다 정비업체가 더 중요합니다. 필요악에게 이익을 줄건 주고, 주민들에게
이익을 확대해줄 전문성을 가추는게 낳다고 여겨집니다. 싸워서 부를 공평하게 분배받으시길 바랍니다. 04/02 13:54
별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총회개최 및 의결사항)③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7.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04/02 13:58
개그하네 아항~ 답변 감사합니다 04/0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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